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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란?
-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삼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
7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승인, 무엇이 달라지는가?
- 하반기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
- 보험 묶음정보 리스트 (=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총 28종
처리절차 간소화 방법
이점
- 보험사 : 보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업무 처리도 효율적
- 소비자 :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
※주관적 의견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모습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전송요구 처리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상당히 간편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인력부족에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기에, 금감원은 그에 맞는 해답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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