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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지속가능성 공시의 Scope 3 배출량 관련 이슈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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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3 이란?

  1. 사업 운영에서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또는 폐기와 같이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주
  2. 조직이 직접적인 탄소 발자국 이외의 탄소 배출 사례를 찾고,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가치 사슬을 통한 탄소 배출을 정량화할 것을 요구함
  3. EX1. 사용한 종이, 발생한 폐기물, 소비한 커피와 같이 조직에서 소비하는 자원
    EX2. 원자재 내에서 구체화된 배출과 공급업체의 배출

기업의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 의무화 여부

  1. Scope 3 :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급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배출하는 온실가스
  2. 지속가능성 공시, 특히 기후 관련 공시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됨
  3. 온실가스 배출의 분류 (직, 간접 배출로 구분됨)
    1) Scope 1 :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2) Scope 2 : 기업이 구매하여 사용한 에너지(전력 등)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간접배출
    3) Scope 3 : 공급 및 협력업체와 투자대상 기업 등과 같은 기타 모든 사업활동(가치사슬)을 통한 간접배출
  4. 기업규모별 Scope 3의 단계적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1) 미국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 Scope 3 공시 요건을 제외하고 Scope 1, 2도 중요한 경우에만 공시
    2) EU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적용하면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를 포함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
    3) ISSB : 지속가능 재무공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연도(FY2024)에만 예외적으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의무의 유예를 허용

나라별로 규제의 강도와 속도에서 차이로 인한 Scope 3 배출량 공시에 차이 발생

  1. 원인
    1) 공급 및 협력업체와 투자대상 기업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부재
    2) 미국 공화당 중심의 “ESG 역풍” 현상
    → ESG 역풍 :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은 ESG 기조에 대한 반발 현상
  2. 기업이 Scope 3 배출량 공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1) 데이터 집적의 한계
    2) 배출량 산출 등에 대한 규제 정립의 불분명성
    3) 이해관계자(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동종업계 이니셔티브 참여 등)의 소극적 태도
  3. 미국의 반ESG 법
    1) 텍사스주의 화석연료를 보이콧한 글로벌 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는 법
    2) 플로리다주의 공공부문에서 ESG 요소의 고려를 금지하는 법
    → 미국 23개 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보험회사의 화석연료 관련 보험인수 거절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서신을 보내면서 대형 보험회사들이 NZIA에서 대거 탈퇴

산업 별 온실가스 비중

 

이러한 제약에도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이유

  1. 2023년에 발표된 IPCC의 제6차 기후변화종합보고서
    1) 예상보다 빠른 지구온난화를 보고
    2)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환경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이에 대한 공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요소
    3) 많은 산업에서 Scope 3 배출량의 비중은 Scope 1과 Scope 2 배출량 비중보다 높음
    → 많은 산업 =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와 운송 등 일부 산업을 제외) 은행,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2. ESG 역풍 현상에도 불구하고 Scope 3 공시 의무화는 국제기준에 자리잡을 것
    1) 캘리포니아주 (세계 4위 경제규모)
    → 기후데이터 책임법(SB 253)을 통한 매출 10억 달러 이상 상장 + 비상장 미국 기업에 FY2026부터 Scope 1, 2 공시 의무 부과 + FY2027부터 Scope 3로 범위 확대 예정
    → 선례 :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 발표로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생산을 촉진함
    2) 뉴욕주
    →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Scope 3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기업책임법(Climate Corporate Accountability Act)7)의 제정 예상

대한민국의 목표

  1. 2026년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둠
  2. 기업과 규제당국도 장기적으로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
  3.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부터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이 가치사슬 기업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여 Scope 3 공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4. EX. 대기업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공급 및 협력업체의 Scope 1 및 2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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