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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8장. 해산사유)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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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7장. 해산사유"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곧바로 회사의 권리능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님 (상실되는 시점은 청산의 종료)
→ 해산한 후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축소됨

 

해산사유

  1. 임의해산 (만결합전)
    1) 존립기간의 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등의
    3) 회사의
    4) 보험계약 부의 이전
  2. 강제해산 (취재파)
    1) 보험업의 허가
    2) 해산을 명하는
    3) 회사의
  3. 해산사유 중 3개월 내 보험금 지급해야 하는 사항 (취재결)
    1) 보험업의 허가
    2) 해산을 명하는
    3) 주주총회 등의

해산의 절차

  1. 총회의 특별결의
    1)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2) 사원총회 특별결의 :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 4분의 3 이상
  2. 해산의 공고
    1)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상태에 들어감
    ∴ 지체 없이 주주에게 해산 통지 must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결의가 인가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 공고 must
  3. 금융위원회의 인가
    1) 해산의 결의.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합병의 경우, 인가 후 해산.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병효력 발생
  4. 해산의 등기
    1)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해산 :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 등기소에 등기 촉탁 must
    → 등기소는 7일 이내 등기 must
    2) 해산한 경우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 해산 등기 must

해산의 효과

  1.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의 이전 can
  2. 합병에 의한 신설회사 혹은 계약 이전받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포괄승계가 있음
  3.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 해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 지급 must
    → 해당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음

 

보험계약의 이전이란?

→ 보험회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즉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의 산출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것
→ 임의이전 : 보험계약 이전, 계약에 의한 이전
→ 강제이전 : 조치 명령, 처분 결정 (보험업법에서 규정 x)

계약이전의 절차

  1. 총회의 특별결의
  2. 계약 이전의 공고와 이의제출
    1) 보험회사는 2주 이내에 계약 이전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must
    2)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어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3)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 총 수의 10분의 1 초과 혹은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 초과 시, 보험계약 이전을 하지 못한다.
  3. 금융위원회의 인가
    1)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이전의 공고 및 이의 제출 절차의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에 제출 must
  4.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내에 계약자에게 취지 통지 must
  5. 계약이전의 공고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도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 must

계약이전의 효과

  1.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니 아니한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예외)
    1)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국내법인으로 전환
    2) 모회사에서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합병
  2. 이전계약으로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한 경우, 위의 기간 동안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예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하는 경우 이전 계약의 내용으로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 감액, 계약조항의 변경이 가능하다.
  4.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에 입사하여 사원이 된다.

해산의 기타 사항

  1.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가능하다
    →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경우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기에 3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영업의 양도 및 인수
    1) 영업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지점과 같은 영업의 일부도 양도 can
    2) 양도. 인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회사의 전재산을 존속회사 혹은 신설회사에게로 포괄승계하는 법률요인

합병의 당사자

  1. 당사자
    1) 손보업. 생보업의 겸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합병은 불가능
    2) 해산 후의 회사와 존속 중인 회사와의 합병은 가능하나, 청산 중인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진 못한다.
  2. 상호회사
    1) 상호회사와 상호회사 간의 합병이 원칙 (주식회사와의 합병 가능)
    2)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 상호회사 혹은 주식회사

합병의 절차

  1. 합병계약의 체결
    1) 합병계약
    → 회사간의 합병계약이 먼저 체결됨
    → 합병계약은 불요식 행위이나, 보험업법에서는 법정화함
    2) 보험계약 조항의 변경
    → 계산 기초. 계약조항의 변경
    →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금지
    → 자산 처분 혹은 채무 부담할 행위 x
  2. 합병결의 : 총회의 특별결의
  3. 합병결의의 공고 및 이의제출절차
    1)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재무상태표 공고 및 통지 must
    2)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듯 덧붙이기
    3)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혹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자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must
  4.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의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신청서를 양쪽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 must
  5. 합병의 공고와 등기
    1) 합병한 경우 7일 이내에 취지를 공고 must
    2) 등기는 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 등기 must

합병의 효과

  1. 존속회사를 제외하고 해당 회사는 소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멸)
  2. 회사의 설립 혹은 정관 변경
    1) 신설합병 : 회사가 새로 설립
    2) 흡수합병 : 존속회사는 법인격에 변동이 없으나 자본이 증가하고 정관이 변경되는 등 효과 발생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4. 합병의 경우 사원관계
    주식회사 :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음
    상호회사 :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 (사원과 같은 권리)

합병 기타 사항

  1.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must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6장 2절 자회사.pdf
0.04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6장. 자회사)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6장.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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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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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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