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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을 공부합시다. (보험계리사 공부 및 보험뉴스)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6장. 자산운용규제)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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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조~제3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자산운용 기초

  1. 선관주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
  2. 자산 운용의 4대원칙(안유수공) : 정성, 동성(=환금성), 익성, 익성
  3. 신용공여
    →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 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 거래소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1) 대출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
    3)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 1)~3)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1)~3)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신용공여가 아닌 것
    1)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래
  4. 총자산
    →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퇴직보험계약 및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자산 등 제외한 것
  5. 자기자본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제외)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것
  6. 동일차주
    → 동일한 개인 혹은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7. 대주주 (최대주주 + 주요주주)
    → 최대주주 : 보험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
    → 주요주주 :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혹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특별계정

→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타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

  1. 특별계정 설정.운용대상
    →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 must
    →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 can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퇴변손(장))
    1) 금저축계좌를 설정
    2) 직보험계약
    3)액보험계약
    4) 해보험 중 기보험
  2. 특별계정자산 운용에 대한 제한
    1)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함 (변액보험 제외)
    → BUT!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이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 can
    2)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 불가능
    → BUT!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차입하는 경우 can
    → [은행법]에 따른 당좌차월
    →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월 이내의 단기자금의 차입
    → 일반계정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의 차입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자산 운용 시 금지행위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 수익률을 보장
    →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혹은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익을 꾀하는 행위
  3. 회계처리.평가.손익 배분
    1)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must
    2) (변액보험은 제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 가능
    →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수익에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 must
  4.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1) 의무공시 내용
    → 매월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 부채 및 자산 구성 내용
    → 자산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임의 공시사항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자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 can
    3) 보험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 must
    변액보험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제공 must
  5. 특별계정 관련 전문인력 확보의무
    1) (변액보험 제외)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직.인력 갖추어야한다.
    → BUT! 다음의 업무의 경우,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 이용이 가능하다. (대1특)
    출업무
    →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 상품 매매업무
    →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더라도 별계정의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변액보험계약 모집 시,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 must

자산운용방법과 비율

  1. 금지 혹은 제한되는 자산운용
    1)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담보권의 실행으로 얻은 부동산은 제외)
    → 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가능
    2) 퇴직보험계약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 근퇴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 금지
    → 근퇴법에 따른 주식 취득 가능
    3)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는 대출
    →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대출 가능
    5)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보험약관.소액 대출 제외)
    → 일반인에 대한 대출 가능
    7)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
    →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거래 가능
  2. 자산운용방법 및 비율
    1) 보험회사는 일반계정 (특별계정 중 연금보험계약)과 특별계정 중 퇴직보험계약이 자산운용 시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면 안된다 (너무 많아서 숫자만 대충 정리)
    → 일반계정 : 총 자산의 100분의 ~ : 3,7,12,15,20,50
    → 일반계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 : 10,40,60
    → 특별계정 100분의 ~ : 2,3,4,5,10,15,20 ⇒ 6,9,25 안나옴에 주의
    2) 자산운용비율의 인하조정
    →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하하거나 발행 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일반계정의 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하조정하고있다.
    3) 예외사항
    → 매분기말 기준으로 300억원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
  3. 자산운용비율 제한규정 적용제외 사항
    1)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재산상태 변동
    2)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혹은 자기자본 상태가 반영
    3) 금융위원회의 승인
    →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기간 이내에 제한규정 적용
       → 보험회사의 자산 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초과 : 1년
       →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변경 사유로 초과 : 3년
       → 금융위원회가 인정 시 연장 can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

  1. 다른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x
    → BUT! 자회사의 서유에 따라 금유위원회의 승인 시, 초과하여 소유 can
  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1) 자산운용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혹은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함
    2)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함
    → 위반 시,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 함
  3. 채무보증의 금지 (타인을 위하여 소유자산을 담보제공, 채무보증 x)
    예외)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 조건 (all)
    1) 채무보증 한도액이 총자산100분의 3 이내
    2)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3)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일 것
    4) 보험회사가 채무보증하려는 자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4. 금리인하의 요구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보험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can
    →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
    1) 개인 : 취업.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 :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 대주주와의 거래금지 사항
    1)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유.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제공
    3)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
    4)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
    5)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함
    6)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제한
    1)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앞에서의 자산운용의 제한 비율 적용
    2) 보험회사가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1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혹은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이사회의 의결 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must
  3. 대주주의 금지행위
    1) 소수주주권에 따라 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혹은 정보제공 요구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혹은 출자자와 담합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혹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3)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기
    4)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함
    5) 그 밖의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금리.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
  4.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1)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1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혹은 주식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1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5. 대주주(= 회사 ≠ 자연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와 대주주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는 경우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6.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 can
  7. 벌칙
    →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채의 발행 등

  1. 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이 가능한 경우 (어 당신 후환)
    1)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의 발행
    → only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만 가능
    2) [은행법]애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좌차월
    3) 음의 발행
    4) 매조건부채권의 매도
    5) 순위차입
    6) 종자본증권
  2. 사채발행 및 자급차입의 총 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한다.
  3. 보험회사 혹은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대주주가 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 승인을 못받거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회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1. 발행절차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 : 이사회의 의결
    2) 상장금융지주회사 : 이사회의 의결 +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 제434조 : 특별결의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이상)
  2.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 및 교환은 예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10영업일)에 그 효력이 발생
  3. 변경등기
    1)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한 등기 :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
    2)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5장 5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pdf
0.05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5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 보험대리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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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6장. 자회사)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6장. 자회사)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6장. 자회사"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자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 자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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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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