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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6장. 자회사"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자회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
자회사의 소유
-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경우 (관외 후보 추정금)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업
2)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3) 보험계약의 유지, 해지, 변경 혹은 부활 등을 관리
4) 외국에서 하는 사업
5) 기업의 후생 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6)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미리 신고를 하거나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 기간 이내에 보고한 경우
→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조사업무, …) - 자회사 승인 신청 혹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혹은 신고의 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보험회사와 자회사의 금지행위
→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 제외 (only 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혹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신용공여. 재보험계약을 함
-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소액대출 제외)
보고의무 등
-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must 서류 사항 (정업주 재10)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주주현황
4)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 사업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must 서류 사항 (재거)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 자회사와의 주요 거래상황을 적은 서류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6장. 자산운용규제) (tistory.com)
다음 내용 :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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