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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5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 등록가능기관 (중매상 금기 산신농)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2) 투자매매업 혹은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겸영여신업자 제외)
→ 조합 및 농협은행 - 모집가능 보험상품의 범위
1) 제1단계 (~2005년 3월 31일)
→ 생명 : 연금보험, … → 손해 : 상해보험, … (단체상해보험 제외)
2) 제2단계 (2005년 4월 1일 ~)
→ 생명 : 제1단계 허용상품, 개인보장형보험 중 제3보험
→ 손해 : 제1단계 허용상품, 개인장기보장성보험 중 제3보험
3) 제3단계 (2008년 4월 ~ 미정) : 현재 불가 !!!
→ 생명 : 일반개인보장성보험
→ 손해 : 일반장기보장성상품 및 개인용자동차보험 - 모집에 대한 제한
1) 모집방법
→ 점포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
→ 인터넷 홈페이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 안내 혹은 설명하여 모집
→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 이용 (only 신용카드업자)
2) 모집종사자
→ 점포별 2명의 범위에서 등록된 소속임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신용카드업자는 범위에 제한이 없다.
→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다.
3) 보험상품 판매비율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모집액은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의 모집 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IF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의 경우 합산하여 100분의 33을 초과하면 안된다.
→ 최대 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지분의 100분의 15이상 소유한 보험회사
→ 금융감독원장은 모집총액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대리점 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 must - 모집수수료율
→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응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를 공시 must
→ 보험협회는 전체 금응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를 공시 must
→ 금융감독원장은 모집수수료율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대리점 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 must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금지 및 준수행위
- 금지행위
1) 용역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
2) 모집할 수 있는자 이외의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
3)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
4)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
5) 모집종사자 외에 대가를 지급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1) 보험계약의 할인 요구 및 보험료 등의 예탁요구
2) 중개하면서 발생한 비용.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김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행함 - 준수행위
1)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2)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청약자에게 알릴 것
3) 보험모집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청약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
4)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용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모집관련 준수사항) (tistory.com)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6장. 자산운용규제) (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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