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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5장. 모집종사자"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많네요. 천천히 비교하면서 읽어보는게 좋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의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직원
1) 임원 : 이사 + 감사
→ 보험모집 가능한자는 대표이자,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제외
2) 직원 : 회사에 고용된 자
→ 임직원은 본점, 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임직원이다.
∴ 임직원이 아닌자로 모집을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이나 소개는 불가능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외)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농협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의 조합, 농협은행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 must
-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객의 폭언 등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피해 입은 직원의 요청 시 고발
보험설계사
- 의의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 권한
1) 보험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은 없다.
2) 보험료수령권 (단,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 등록방법
1) 등록기관 :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고 싶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
2) 구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설계사로 구분 -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해당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등록 못하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 (법원으로부터 신고받은 자에 한정)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보험설계사,중개사,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인 혹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으로서 임원이나 관리인 중 위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한
1) 보험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모집을 위탁하지 못 함
2) 보험설계사는 자기 소속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 함
→ 예외) 교차모집
교차모집 3가지
1) 생명보험회사 혹은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 가능 (손해보험협회에 등록)
2) 생명보험회사 혹은 손해보험회사를 전업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하는 회사를 위하여 모집 가능 (제3보험협회에 등록)
3) 손해보험회사 혹은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 가능 (생명보험협회에 등록)
→ 교차모집을 원한다는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를 등록 must - 교차모집 금지행위
1) 소속 보험회사. 위탁한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으로 전환하도록 권유
→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 등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
→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
→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줌
→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영업소 변경 등 교차모집을 제약. 방해
→ 소속보험설계사에게 교차모집 위탁의 계약체결을 강요
→ 소속보험설계사에게 유치 강요
→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
→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
→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체결. 권유
→ 회사가 정한 수수료 등 외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요구
→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
→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 요구
→ 교차모집 관련 계약정보를 외부에 유출 - 교육
1) 보험회사 등은 소속보험설계사에게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모집 등 관련 교육 must
IF 소속 보험설계사의 전년도 불완전 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라면, 위의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must
2) 보험협회는 매월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 등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정보 제공 must -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해지 거부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 강요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 강요
→ 보험협회는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등록의 취소 등
1) 금융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 must
→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
→ 보험설계사로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짐
→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
→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취소 can
→ 규정위반
→ 제102조의 2 위반
→ 제102조의 3 위반
→ 명령이나 처분 위반
→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3) 등록취소 혹은 업무 정지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했다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회사 등에 알려야 한다.
보험대리점
- 의의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IF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권한
1) 보험료수령권
2) 보험증권교부권
3) 의사표시수령권
4) 보험계약 체결권 - 등록방법
1) 등록기관 :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등록업무는 보헙협회에 위탁됨
2) 구분 : 개인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생명. 손해.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된다.
3)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연수과정 이수
→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자에 준하는 자격
→ 법인의 경우
→ 개인 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두거나 보험대리점의 업무 영위
→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
→ 대리점 충족요건 외에 소속임원 혹은 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업범위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생명보험종목, 손해보험종목, 제3보험종목
→ 손해보험종목은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을 포함한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개인 혹은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 보장 - 영업보증금
1) 영업보증금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보험회사)에 예탁하여야 함
2) 예탁금액
개인보험대리점 :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함
법인보험대리점 : 3억 원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항
3) 예탁방법
→ 현금
→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등의 증권
⇒ 예탁된 증권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4) 증액
→ 금융위원회는 계약자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음 - 교육
1) 보험회사 등은 소속보험대리점에게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모집 등 관련 교육 must
IF 소속 보험대리점의 전년도 불완전 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라면, 위의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must
2) 보험협회는 매월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 등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정보 제공 must - 법인보험대리점
1) 영업기준
→ 100명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
→ 법령 준수하고 계약자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2) 업무범위 금지하는 업무 :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개인은 가능함)
3)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함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공시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 must - 등록의 취소
1) 등록의 취소사유
→ 보험대리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보험대리점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짐
→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의 자기 계약 금지조항 위반
2) 금융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취소 can
→ 규정위반
→ 제102조의 2 위반
→ 제102조의 3 위반
→ 명령이나 처분 위반
→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3) 등록취소 혹은 업무 정지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했다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회사 등에 알려야 한다.
보험중개사
- 의의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IF 생명보험의 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한다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 must (다른 업무들은 겸할 수 없음) - 등록방법
1) 등록기관 :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됨
2)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중개사 시험 합격
3) 등록 불가능한 자
→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영업보증금
1) 의의
→ 보험중개사의 모집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가입 등 조치하게 할 수 있음
2) 예탁
개인보험중개사의 예탁금액 : 1억 원 이상
법인보험중개사의 예탁금액 : 3억 원 이상
→ 보험중개사의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함
→ 금융위원회는 계약자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명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
→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
→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혹은 해산 혹은 합병으로 소멸
→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됨
→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함 - 교육
1) 보험회사 등은 보험중개사에게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모집 등 관련 교육 must
IF 보험중개사의 전년도 불완전 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라면, 위의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must
2) 보험협회는 매월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 등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정보 제공 must - 법인보험중개사
1) 영업기준
→ 100명 이상의 법인보험중개사
→ 법령 준수하고 계약자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 법인으로 중개업 하는 자는 임원 혹은 사원의 1/3 이상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 하는 법인 이어야 한다.
2) 업무범위 금지하는 업무 :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개인은 가능함)
3)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함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공시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 must - 의무
1)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에 대한 교부 및 설명의무
3)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알려주어야 함
4)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업무는 겸할 수 없다. - 등록의 취소
1) 등록의 취소사유
→ 보험중개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보험중개사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짐
→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
→ 법인보험중개사의 경우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의 자기 계약 금지조항 위반
→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 IF 6개월이 경과하여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면 지체 없이 등록취소 must
2) 금융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취소 can
→ 규정위반
→ 제102조의 2 위반
→ 제102조의 3 위반
→ 명령이나 처분 위반
→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3) 등록취소 혹은 업무 정지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했다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회사 등에 알려야 한다 - 손해배상
1)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영업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2) 영업보증금 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보험중개사는 손해배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
- 신고사항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 must)
1) 보험모집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됨
2)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3) 모집업무 폐지 (1~3 신고의무자 : 본인)
4)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 (신고의무자 : 상속인)
5) 법인의 경우, 법인이 해산 (신고의무자 : 청산인)
6) 사단, 재단의 경우, 그 단체가 소멸 (신고의무자 : 관리인)
7) 위탁을 해지
8) 모집을 겸한 경우 - 신고주체
1)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대리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신고의무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 must
2)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 보험설계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신고의무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 must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10장.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tistory.com)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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