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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0장. 상호회사)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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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0장. 상호회사"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 상호회사]

상호회사

  1. 상호회사 :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사원 상호 간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보험업법 특유의 회사 형태이다.
    ↔ 주식회사 : 상법 특유의 회사 형태

상호회사의 설립 과정

  1. 발기인과 정관작성
    1) 발기인 : 회사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관여하는 자
    발기인의 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2) 정관의 작성사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must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종범총갹 상잉공 명소)
      → 보험목과 사업의
      → 기금의
      → 기금의 출자가 가질 권리
      → 설립비용의 각방법
      → 여금의 분배방법
      → 회사의 고방법
      →
      → 사무소 재지 + 보험금액의 삭감에 대한 사항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양존해)
      → 도인의 성명
      → 립시기 혹은 산사유 정한 경우
  2. 기금의 납입
    → 주식회사와 달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현물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 금전 이외의 자산 예시 : 노무제공, 신용, 유가증권, 자본증권, 부동산, 동산 등
  3. 사원의 입사
    1)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됨 (설립 이후 100명 이하로 줄었다고 해산하는 것은 아님)
    2)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 성립 이전에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입사청약서 작성내용 :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규정) : 이는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서에 적용되지 않음
    ∴ 상호회사가 청약 당시 입사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할 수 없다.
  4. 창립총회
    1) 발기인은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 must
    2) 사원 과반수의 출석 + 그 의결권이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됨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짐
    4)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가능
    5)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 불가능
  5.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창립총회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함
  6. 명칭
    → 명칭에는 상호회사라는 글자가 포함하여야 하며,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 표시 must

사원관계의 발생 (사원이 되는 경우)

  1. 회사의 설립과정 중
    1) 발기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
    2) 발기인이 아닌 자가 입사청약서를 작성한 경우
  2. 회사의 설립 후
    1)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특수한 원인
    1)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2) 보험계약의 이전 (주식회사 → 상호회사)
    3)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혹은 존속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
  4. 승계
    1) 보험계약의 이전 (상호회사 → 상호회사)
    2) 상호회사와 상호회사의 합병
    3) 사원의 사망
    4)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승계 가능
    5)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가능

사원관계의 소멸과 퇴사

  1. 소멸사유
    1) 상호회사의 이전
    2) 보험계약의 이전 (상호회사 → 주식회사)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혹은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
    5) 보험관계의 소멸
    6 ) 사원의 사망
  2. 퇴사사유
    1) 정관이 정하는 사유
    2) 보험관계의 소멸
    3) 사원의 사망
    → 퇴사한 사원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환급청구권이 있다.
    환급 :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 2년

사원의 권리

  1. 사원으로서의 권리
    1) 자익권 :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으로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2) 공익권 : 회사의 경영. 관리에 참여할 목적
    3) 단독사원권 : 사원 1인의 자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소수사원권 : 일정수 이상의 사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1) 보험계약상의 권리
    2)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열람권

사원의 의무

  1. 간접책임 :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유한책임 :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응할 수 없다.
  4.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사원총회 :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 상호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

  1. 결의 및 결의방법
    → 사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결의방법
    1) 통결의 : 출석한 사원의 반수 +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보과일)
    2) 특결의 : 출석한 사원의 반수 + 총수의3/4 이상의 찬성 (별과삼)
    3) 특결의 : 든 사원의 의를 요함 (수모동)
  2. 총회소집 청구권
    →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소집
    예외사항
    1) 5/100 이상 해당하는 사원도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청구 가능
    →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다면, 소수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2) 감사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 청구가 가능하다.
    3)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50/10000 이상의 사원은 사원총회소집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3. 사원총회대행기관
    →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1. 상호회사의 사원가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류 열람. 복사가 가능
  2. 이사의 배상책임
    → 위법행위 시, 사원총회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면제받지 못한다.
    위법행위
    1)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
    3) 기타 부당한 거래

상호회사의 회계

  1. 손실보전준비금
    1)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 must
    → 적립할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2. 기금이자
    1)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사회 승인이 있어도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2) 기금의 상각 혹은 잉여금의 분배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하고 손실보전준비금 공제하기 전에는 분배하지 않는다.
    3) 규정위반 시,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4)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3. 기금상각적립금
    1) 기금 상각 시,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4. 정관 변경 시,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른다.
    → 결의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5. 잔여자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해산과 청산

  1. 해산
    해산을 결의한 경우, 그(=사원총회) 결의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청산
    1) 적용범위 : 합병과 자산이 아닌 경우 상호회사의 청산규정을 따름
  3. 처분 처분순위(일금기)
    1) 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액과 환급할 금액
    3) 금의 상각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4장.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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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4장.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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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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