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4장.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특칙"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 자본감소]
자본감소
- 실질적 자본감소 : 주식 소각이나 병합을 통해 주식수 감소
형식적 자본감소 : 액면주 금액을 감소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함 - 자본감소결의 공고와 통지
→ 결의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 공고 must - 이의제출
1) 보험계약자
→ 이의제출기간 : 1개월 이상
→ 보험계약자가 다음행동을 하면 자본감소를 못한다.
→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 총수의 1/10 초과
→ 그 보험금액이 보험금총액의 1/10 초과
2) 채권자
→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조건 없이 변제. 담보제공. 신탁하면 자본감소가 가능함 - 승인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요건)
→ 실질적 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등기
→ 승인이 있는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 3주 이내 변경등기 must
자본감소 효력범위
- 자본감소 확정 시,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나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기타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 = 주주 ≠ 채권자 - 효력발생시기 : 자본감소 절차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가 이루어진 때
[제2절 : 조직변경]
조직변경
-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
- 주식회사 → 상호회사로 변경 가능
상호회사 → 주식회사로 변경 불가능
조직변경의 절차 (1,2,3,6은 자본감소와 동일)
- 조직변경 결의
- 조직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이의제출
- 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및 결의
→ 이의 제출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는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조직변경의 공고
→ 조직 변경되든 되지 아니하든 간에 7일 이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 효력발생 요건)
보험계약자총회
- 총회의 소집
1) 이사는 7일 이내 소집 must
2)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통지 must - 대행기관
→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구성방법을 조직변경결의 공고 시에 기재 must - 보고
→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 must - 결의
1) 보험계약자는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3) 보험계약자의 과반수 출석 +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like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4) 결의내용
→ 상호회사의 정관
→ 상호회사 조직에 필요한 사항
→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변경하려는 결의 - 결의취소 등
1)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 시, 보험계약자. 주주. 이사.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주주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이사가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직변경의 효과
- 상호회사 기금의 납입
→300억 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1) 주주 → 지위상실
2) 보험계약자 →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됨 - 조직변경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1)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 must -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사에 우선하여 취득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3장. 보험업의 허가 등)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3장. 보험업의 허가 등)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 3장. 보험업의 허가 등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 보험업의 허가] 허가주의 보험업을 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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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0장. 상호회사)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0장. 상호회사"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 상호회사] 상호회사 상호회사 : 보험업법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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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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