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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
보험
- 보험이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의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출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혹은 경감시키려는 제도 - 보험의 기능
1) 효용
→ 경제적 불안의 제거 혹은 경감
→ 사고예방적 기능
→ 위험분산의 기능
→ 자금 공급의 기능
→ 신용제공의 수단
2) 폐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 초래
→ 역선택의 가능성
→ 사고 발생가능성 多 -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1) 생명보험상품 :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생연퇴)
2) 손해보험상품 : o.w
3) 제3보험상품 :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상질간)
↔ 보험상품이 아닌 사항 :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불식 할부계약 (건장연고선산)
→ 공영보험이기에 보험업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제2절 : 보험업법의 개요]
보험업법
- 보험업법이란?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보험업을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
↔ 보험계약법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 - 성격
1) 공. 사법 혼합규정
2) 공법적 규정 : 민영보험 사업에 대한 행정적 감독규제
→ ~허가, ~등록, ~규제 및 감독, ~인/허가 제도, ~벌칙 등 일반사인이 못하는 것
3) 사법적 규정 : 보험회사의 조직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여러 규정
= 보험회사의 허가. 자본금. 조직 등 보험기업의 실체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의 설립. 조직. 경영에 관한 내용
→ 상호회사의 설립.조직.경영에 관한 내용
→ 모집종사자의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 보험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구]
보험업법
- 제정목적
1) 다수의 공공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성. 공공성을 띔
2) 보험계약자는 경제적으로 약자이기에 보호해야 함
3)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경영지속성은 사회정책적으로 관리. 감독 - 감독방법
1) 공시주의 (가장 형식적)
→ 국가가 직접 감독하지 않음
→ 보험회사 스스로 일정한 시기에 국민에게 공시하고 일반국민이 스스로 판단함
2) 준칙주의 (보험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
→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준칙을 정함
→ 국가가 그 이상의 실체적 감독을 하지 않음
3) 실질적 감독주의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의 나라)
→ 국가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감독
→ ∴ 공공성. 사회성에 근거를 둔 가장 엄격한 감독방식
보험감독기구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 정의
감독업무의 실질적 최고감독기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체 중앙행정기관) - 구성
1)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9인 (대통령이 임명)
2)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며, 연임 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 - 운영
1) 9인 중 3인 이상 혹인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 가능
2)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 필요 - 소관의무
1) 심의 의결 (10가지)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금감원의 심의 필요 없음)
→ …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수립
3)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can
금융감독원
- 정의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
무자본특수법인 : 일반기업처럼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이익추구가 아닌 여타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 구성
1) 원장 1인, 부원장 4인이하, 부원장보 9인이하, 감사 1인
2)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업무와 권한
1) 일반적인 업무 (4가지)
→ 보험회사 등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받은 보험회사는 검사비용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
2) 규칙 제정 가능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
3)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4) 시정 및 징계요구
5) 임원이 고의로 위반 시 임원의 해임권고 등 건의
6) 영업정지 등 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구성
1) 위원장 포함하여 35인
2) 임기 2년 - 회의
1) 위원장과 6~10명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2) 과반수의 출석 + 과반수의 찬성 필요
3) 삭제된 개정 :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면 2/3 이상 ~ 재의 격 - 분쟁의 조정절차
1)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 신청 가능
2)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 must)
→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으면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3-1)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보여줌
3-2) 당사자가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특징
1) 시효 중단이 가능함
2) 보험분쟁조정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공표해야 함
3) 조정이 신청된 경우,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면 수소법원은 소송절차 중단이 가능
→ 만약 중단하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중단하여야 함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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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2장. 총칙)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2장. 총칙"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 보험회사] 보험회사 정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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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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