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험을 공부합시다. (보험계리사 공부 및 보험뉴스)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모집관련 준수사항)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4.
728x90
300x250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5장. 모집 관련 준수사항"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안내자료

  1. 규제사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재사항 규제
  2. 필수 기재사항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혹은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이름, 상호나 명칭
    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대한 주요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6)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7)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 사항
    →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의 예시
    보험안내자료의 제작과 제작일, 보험회사의 심사 혹은 관리번호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IF 변액보험이라면 위의 기재사항에 추가적인 필수 기재사항 존재
    1)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3. 기재금지사항
    1)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말아야 한다.
    2) 장래의 이익의 배당 혹은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 BUT! 계약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면 괜찮다.
    3)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1), 2)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
    4) 기타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1. 보험회사 혹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손의료보험계약, 기타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실손의료보험계약 =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부담
    → 기타 손해보험계약 =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 지급 ≠ 사망. 변액. 손해. 상해보험
    예외사항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가 없음)
    1)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
    2) 국외여행, 연수 혹은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일반적 금지행위
    1)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그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 기존 계약과 보험내용이 비슷한 경우에만!
    2)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3)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함
    4)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 동의가 있어도 안된다.
    5)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청약
    6)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
    7) 청약철회 혹은 계약 해지를 방해
  2. 부당한 계약전환 의제
    →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한 경우에만!!
    금지행위
    1) 기존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소멸하게 함
    → BUT!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제외
    2)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 ( 1)내용에서 ’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로 변경됨)
    → 중요한 사항 : 기존. 신규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보험료, 보험료 납입주기 등
    소멸계약의 부활
    1) 계약자는 종사하는 자(중개사 제외)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종사하는 자가 속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 승낙 must
    → 30일 이내에 승낙 혹은 거절의 통지 must (통지 없을 시 승낙한 것으로 본다)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금지되는 특별이익
    1)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혹은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료의 대납
    5) 이자의 대납
    6)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제삼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포기 (잔존물대위는 포기 가능)
    벌칙
    1)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보험회사가 제공 시, 연간 수입보험료 100분의 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
  4. 자기 계약의 금지
    자기계약 :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거나 자기를 고용하는 자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함
    → 이들을 상대로 주된 목적으로 모집 불가능
    →주된 목적 :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가 보험의 보험료누계액이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5.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 보험회사에 의한 수수료 지급 등 금지
    →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지급 x
    → 예외) 기초서류에서 정함, 외국에서 원보험계약 인수. 재보험계약 인수
    2) 보험중개사는 수수료. 그 밖의 대가를 계약자에게 청구 x
    → 청구 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알려야 함
    → 예외) 별도로 미리 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따라 청구
  6. 보험사기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소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1. 준수사항
    →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법 83조에 따라 모집을 규정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모집대상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통신수단 이용 must 사항
    1) 청약한 자가 내용을 확인.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2) 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확인
    3)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단, 계약 해지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만)
  2. 텔레마케팅에 대한 제한 (TM)
    1)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의 준수사항
    →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항을 질문 혹은 설명 must
    → 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 유지 must
    → 우편이나 팩스 등 지체 없이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 must (청약자의 신원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한다면 안 받아도 됨)
    2) 통신수단이용 청약자 확인사항
    → 청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확인. 정정요청. 청약철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 must
    3) 통신수단 이용 보험계약자 확인사항
    →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증거자료 확보.유지 must
  3. 사이버몰에 대한 제한 (CM)
    1) 사이버몰이용 모집자의 준수사항
    →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 must
    →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 서명 must (단, 전자서명 혹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이면 안 받아도 됨)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확인 must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 must
    2) 사이버몰 이용 청약자 확인사항
    → 청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철회. 해지하는 경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must
       → 전자서명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될 수 있는 수단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5장 3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pdf
0.04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5장.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장.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

savememory-by-juho.tistory.com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5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5장.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 보험대리점 혹은

savememory-by-juho.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