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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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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재무건전성의 유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보험회사는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 must
    2) 지급여력금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영업권,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자본금,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등
    3)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1) 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 must
  3.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보험회사는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must
    2) 보험회사는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한다.
  4. 재무건전성 평가실시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실시 must
    → 다만, 영업 개시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can
    2)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을 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금 혹은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제한 can
    → 경영건전성을 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창작 must
       →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제도

  1. 의의
    1) 기초서류 : 보험회사의 판매상품에 대한 기본서류로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 작성 must
    → 보험회사는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2.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지켜야 할 사항
    1) 보험업법 혹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 x
    2)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 x
    3) 법 혹은 시행령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 제한에 위배 x
    4)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적립할 것
  3. 기초서류의 신고
    1) 신고대상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must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must)
       →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제외)
    2) 신고절차와 방법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
    →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율 산출기관 혹은 독립계리업자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 전까지 보험상품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must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15일)
  4. 기초서류의 확인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can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can
    3) 금융위원회는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료.책임준비금의 적절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외에 보험요율산출기관 혹은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보험상품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추가제출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 제출 must
  5. 기초서류의 관리기준
    1) 기초서류 관리기준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변경한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지켜야 하는 것
    2)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내용
    → ~절차, ~기준, ~방법, ~통제
    3)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 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혹은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6. 기초서류 변경권고
    1) 금융위원회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과 보험요율 산출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 can
    2) 변경권고는 신고접수일 혹은 제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must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7.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혹은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소급처분명령권)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4) 보험회사는 소급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변경의 요지를 공고 must
    →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 must
  8.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 등 이해도 평가
    1)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 can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연 2회이상 공시 must
  9.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함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상호협정에 관한 감독제도

  1. 상호협정 :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체결된 약정
  2. 상호협정의 인가
    1) 보험회사가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 can
    경미한 사항 : 보험업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일부 협정당사자의 변경, 조문체제 변경 등 실질적 내용변경이 없는 사항
    2)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의 체결.변경.폐지의 인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must
    →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의 인가 시 다음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 must
       →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3. 금융위원회는 공익 혹은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협정의 체결.변경.폐지를 명하거나 협정의 전부 혹은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4. 보험회사가 상호협정 체결 후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 행정상의 강제명령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그 협정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 x
    → 효력발생시기는 상호협정에서 정한 시기에 따른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이 부당하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가 상호협정의 체결.변경.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

경영공시 등에 관한 감독제도

  1. 보험회사는 다음 사항을 즉시 공시 must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제도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 조치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사항
  2. 보험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 must
    (보험회사는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 must)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 must
    보험상품공시위원회 :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위원장 포함 9인, 임기 2년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한다.
  3.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 must

보고사항에 관한 감독제도

→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1상 소변 최본증 벌해조)

  1. 호나 명칭을 변경
  2. 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3. 대주주가 변경됨
  4.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 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
  5. 자본금 혹은 기금을 액한 때
  6. 조직경의 결의를 한 때
  7. 벌칙 규정에 의한 처을 받은 때
  8.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떄
  9. 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때
  10. 보험회사의 주주 혹은 주주이었던자가 제기한 송의 당사자가 된 때

정관변경에 관한 감독제도

→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8장 2절. 청산.pdf
0.04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8장.청산)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8장.청산)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8장.청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청산이란? → 해산한 후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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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 : 2024.03.30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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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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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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