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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2장. 보험협회"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협회
- 의의
1)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되는 보험협회는 법인이어야함
∴ 보험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써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됨
2) 보험협회 종류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설립이 강제된 법인임 -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 수행
1)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
2)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
3) 보험상품의 비교, 공시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등록 업무, 금융감독원의 위탁업무
6)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7)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8) 차량수리비 실태점검 업무
9) 모집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10)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 관리, 제공에 관한 업무
11) 보험가입 조회업무
12)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에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에 관한 업무
14)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업무
15)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 -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보험요율산출기관
- 의의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 +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2) 법인임
3)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 수행
1) 순보험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
2)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의무와 이에 딸린 업무
3)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와 부수하는 업무
4)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보유 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이력, 자동차기준가액 및 이력,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제공업무
6)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기록정보, 운행정보, 자동차의 차대번호, 부품 및 사양정보의 관리
7)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업무
8)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9)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10)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11)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관한 연구
12) 기초서류 변경이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경우
13)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4)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 보험요율의 산출 및 신고의제
1)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 can
→ 금융위원회는 신고 받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must
2)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에게 순보험요율 산출 자료체출요청권을 가진다. - 참조순보험요율 제시
1)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보험회사가 요청한 경우에 제시 can
→ 신고는 시행 예정일 90일 전까지 must (가입의무 부과 시 30일)
2)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매년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must
교통법규 위반, 운전면허 및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 의의
1)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혹은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 can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요청 can
→ 개인정보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이용 can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 적용에 관한 감독, 심사를 위하여 이용
2)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험요율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
4)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보유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의 산출에 필요
2) 보험금 지급 업무에 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혹은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5)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를 수행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
→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의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설립한 단체
- 법인임 ∴ 금융위원회의 허가 must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2024.03.27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감독기구의 감독권한)
다음 내용 : 2024.03.30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3장. 보칙과 벌칙)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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