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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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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2장.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계리사

  1. 보험계리사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2.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 must
  3. 보험계리사의 업무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1)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고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선임계리사는 해당 x)
    6) 계리적 초적가정의 검증, 확인에 관한 사항
  4. 보험계리사의 의무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선임계리사

  1.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계리사가 하면 안 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 (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 제외)
    2) 대표이사, 최고경영자, 책임자의 직무
    3) ….
  2. 자격요건 (all)
    1) 등록된 보험계리사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선임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해임 must
  3. 선임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선임 후에 보고
    1)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2)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면 안된다.
    3) 선임계리사가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4. 해임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해임 전에 보고
    1)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해임 x
    EX. 2024 01.01 해임 → 2027 12.31까지 해임 x
    2) 해임가능한 경우
    → 회사의 기밀 누설
    업무를 게을리하여 손해 발생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 행사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당한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5. 업무
    1)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 must
    2) 법령 위반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6.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보장
    1)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요청 can
    →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하면 안 된다.
    2)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지원 must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함
    IF 수입보험료 + 책임준비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함
    1조 이상 ~ 5조 미만 : 1명 이상
    5조 이상 ~ 10조 미만 : 2명 이상
    10조 이상 ~ 20조 미만 : 3명 이상
    20조 이상 ~ 50조 미만 : 4명 이상
    50조 이상 ~ 100조 미만 : 5명 이상
    100조 이상 ~ : 6명 이상

기타 사항

  1.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혹은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혹은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예탁, 보험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손해사정업자도 시험에 유사하게 나오나 다루지 않음.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12장 1절. 보험협회.pdf
0.05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2024.03.28 - [보험계리사 독학 (1차 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2장. 보험협회)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2장. 보험협회)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2장. 보험협회"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보험협회 의의 1) 보험회사는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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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 :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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