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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감독기구의 감독권한)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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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감독기구의 감독권한"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 일반명령권 (손자 계장 업적)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명령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산예탁
    3) 자산의 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실처리
    6) 보험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 개별명령권 (강제 정상 증)
    1) 자본금 액 명령
    2) 호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 명령
    3)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지 명령권
    4) 해산 후의 제관리 명령
    5) 자료출 명령권
  3.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제한, 보험금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법상 고유권한으로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지고있다.

  1. 검사대상
    1) 보험회사
    2)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3) 보헙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4)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
    ↔ 금융위원회의 검사대상
     1) 청산 중인 보험회사
     2) 한국화재보험협회
     3) 금융감독원
  2.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업무 혹은 재산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 can
  4.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법의 허가를 취소 can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등록 내용 혹은 조건을 위반
    3) 영업의 정지기간 중 그 영업을 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 can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혹은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요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 가능)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조치 가능)
  3.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재를 바덱 된 이유 등을 다음이 방법으로 공표 가능
    1) 경고,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7 영업일 이상 게재
    2)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정지, 허가취소 :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 보험회사의 본점과 영업소에 7일 이상 게시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포함)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직원 혹은 퇴직한 직원이 재임 혹은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 can
    → 통보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 must
  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 can (동시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관계자에 대한 조사

  1. 금융위원회는 명령.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사 can
    조사권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
  2. 금융위원회는 보험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경찰(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15명 이내 임원구성, 임기 3년
    →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3.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4. 관계자가 조사 방해 혹은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기구의 감독권한은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에게도 준용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11장 1절.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pdf
0.07MB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재무건전성의 유지 → 보험회사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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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 :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보험업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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