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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1장. 감독기구의 감독권한"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일반명령권 (손자 계장 업적)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명령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개별명령권 (강제 정상 증)
1) 자본금 증액 명령
2)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 명령
3)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권
4) 해산 후의 강제관리 명령
5) 자료제출 명령권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제한, 보험금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법상 고유권한으로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지고있다.
- 검사대상
1) 보험회사
2) 국내사무소,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3) 보헙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4)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
↔ 금융위원회의 검사대상
1) 청산 중인 보험회사
2) 한국화재보험협회
3)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업무 혹은 재산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 can
-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 must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법의 허가를 취소 can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등록 내용 혹은 조건을 위반
3) 영업의 정지기간 중 그 영업을 한 경우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 can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혹은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요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 가능)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조치 가능)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재를 바덱 된 이유 등을 다음이 방법으로 공표 가능
1) 경고,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7 영업일 이상 게재
2)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정지, 허가취소 :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 보험회사의 본점과 영업소에 7일 이상 게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포함)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직원 혹은 퇴직한 직원이 재임 혹은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 can
→ 통보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 must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 can (동시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관계자에 대한 조사
- 금융위원회는 명령.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사 can
→ 조사권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 - 금융위원회는 보험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경찰(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15명 이내 임원구성, 임기 3년
→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관계자가 조사 방해 혹은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기구의 감독권한은 보험회사 이외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에게도 준용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11장.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tistory.com)
다음 내용 :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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