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3장. 통칙"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통 칙]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28조 (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계종 피주성생)
- 보험계약의 종류
-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무효이다. (상해보험 제외)
⇒ 상해보험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오직 의료비에 관해서이지, 사망과 후유장해에 관한 것은 무효이다.
⇒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 must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2024.03.28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보증보험)
다음 내용 : 2024.03.29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3장. 생명보험)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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