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자동차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3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성생상 등차식기)
-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에서의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혹은 관리하는 자
- 운전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고용운전자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지배 + 운행이익 존재 MUST)
무보험자동차
- 개념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공제조합을 말함)이 없는 차(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아예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특약 위반 등으로)
③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보다 낮은 한도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 계약에 가입된 경우, 다만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의 대인배상 II 나 공제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보험에서 보상보다 낮은 경우에 그 각각의 자동차(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 한도보다 가해자 자동차의 대인 II 한도가 낮은 경우)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뺑소니 자동차를 의미, 다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는 "뺑소니 사고일 때만 면책"이고 그 외에는 책임보험 보상액까지는 지급) - 보상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
③ 기명피보험자의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 부모에는 양부모가 포함되며,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양자녀), 계자녀,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포함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단, 취급업자 제외)
⑤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단, 취급업자 제외)
자동차 취급업자 :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판매업,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책임보험) (tistory.com)
다음 내용 : 2024.03.28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보증보험)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1776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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