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해상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공동해손 : 선장이 선박과 적하에 닥친 공동위험을 모면하기 위하여 선박이나 적하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 EX. 선박 운행 중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적하 중 일부를 처분해야만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처분한 적하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해난구조료 : 선박 혹은 적하가 해산에 부딪혀 제3자가 아무런 의무없이 구조할 때 청구하는 금액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특별비용 : 예인비, 선박 고장시 양륙비용, 보관비용
↔ 통상비용 :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명국 종항 / 선명국종 선양출도)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①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기간보험 :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
⇒ 항해보험 :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① 항해 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③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 책임없는 사유 : 전쟁, 항구의 봉쇄 등
제701조의2 (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①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선명국 하종수가)
②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5조 삭제 <1991.12.31.>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19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감항능력 결핍으로 인한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 감항능력 : 항해를 감당할 능력
제707조 삭제 <1991.12.31.>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①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 보상액 = 보험가액 - (대금 - 기타 필요한 비용)
⇒ 용선자.송하인.수하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매각, 송하인의 지시로 매각, 가격폭락 예상으로 매각 : 보상 X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보험위부 :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보험위부는 불요식 법률행위로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 전손 = 현실전손 ≠ 추정전손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 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제713조 (위부의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삭제
⇒ 통지하지 않을 시, 피보험자는 위부권을 상실한다.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①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위부는 무조건적이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정할 수 없다.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16조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위부의 효력 생기기 위한 조건이 아님 !!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승인은 오직 위부원인에 대한 입증상의 문제일 뿐, 요건이 아니다.
제718조 (위부의 효과)
①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서류를 교부하여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보험금 청구에 관한 것은 제715조임)
⇒ 위부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에 권리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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