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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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 방어비용 (피보험자는 방어비용을 선급으로 청구 CAN)
⇒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다면, 보험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는 청구 CAN
⇒ 위 2가지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인 경우,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부담 MUST
⇒ 대리인.사업감독자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삼자에3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3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발송주의)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제삼자에3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통지가 게을리되더라도 확정된 손해액이 원본이든 지연손해이든 보험자는 모두 지급 MUST
⇒ 보험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3 대하여 변제. 손인. 화해한.손인.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1항의 예외 = 2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삼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권 성격 = 손해배상청구권 ≠ 보험금청구권
⇒ 지연손해금 적용 시, 상사법적이율인 연 6%가 아닌 민사법적이율인 연 5%를 적용
⇒ 2항에서 대항가능한 경우 : 제삼자의 과실 존재, 손익 상계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물건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경우, 이는 중복보험이 아니며 원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25조의2 (수 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삼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삼자에3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이 절(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 재보험계약 관계가 원보험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도 동일하다.
⇒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부지급으로 원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선 안된다.
⇒ 원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으로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해선 안된다.
⇒ 원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다른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손해방지의무(제680조) VS 방어의무(제720조)
손해방지의무 (비용) | 방어의무 (비용) | |
부담자 | 계약자.피보험자 (보험자) | 보험자 (피보험자) |
법적성격 | 법적의무 (법적의무) | 비법적의무 (법적의무) |
의무발생시기 | 보험사고 발생 후 | 손해배상 청구 후 |
상호간 관계 |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급여 |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급여 |
비용 범위 |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필요비용 |
선급 여부 | X | O |
초과액 부담 | 보험자 지시여부 불문하고 부담 | 보험자 지시한 경우만 부담 |
비용포함 | 책임여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 포함 | 피해자 청구 없는 때 구상 당할 것을 예견하여 제3자 소송비용을 부담하여도 포함 X |
적용범위 | ALL 손해보험 | ONLY 책임보험 |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해상보험) (tistory.com)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자동차보험) (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1776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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