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장 보증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6조의6 (적용 제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금 지급)
제726조의7 (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자동차보험) (tistory.com)
다음 내용 : 2024.03.29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3장. 통칙)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17764,20201229)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 > 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3장. 생명보험) (0) | 2024.03.29 |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3장. 통칙) (1) | 2024.03.29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자동차보험) (0) | 2024.03.27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책임보험) (1) | 2024.03.26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2장 해상보험) (0)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