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통칙. 제638조~제650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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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보험계약 성립요건 : 당사자 존재 + 계약의 목적 존재 + 의사표시가 있을 것
⇒ 보험계약 효력발생요건 : 당사자가 능력을 가짐 + 계약의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가능.적법. 타당성 + 의사와 표시 일치 +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음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며 서면계약이나 보험료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음 (불요식 낙성계약)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 보험계약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는 낙부의 통지의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른 약정이 있으면 30일 규정을 20일, 40일로 정하는 것 can (임의법규)
⇒ 청약을 거절할 사유 : 보험자가 마련한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를 의미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은 계약 내용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고 체결 시 제시하여 보험계약자가 선택만을 하는 부합계약성의 성질
⇒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면 된다.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에게 교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님)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 명시적, 묵시적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보험증권 : 보험계약 내용 증명(=증거증권)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교부
⇒ 보험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교부 MUST (법적의무)
⇒ 명백한 오기나 착오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경과 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 이의약관 : 보험증권의 내용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의를 제기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 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3조 (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 소급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이다.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5조 삭제 <1991.12.31.>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대리인인양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표현대리가 성립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료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자는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
⇒ 인보험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
제649조 (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면 해지 CAN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MUST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의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의사표시가 필요없다.
⇒ 해제되기 전 보험사고 발생 (유효하므로 보험금 지급)
⇒ 해제 시, 소급적 효력으로 보험자는 보험료 청구 X
⇒ 다른 약정 : 외상보험, 암보험, …
⇒ 보험계약자가 수인 인 경우, 그 각자에게 최고를 통지하여야한다.
⇒ 최고를 미리한 경우는 최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약정한 시기 이내에 최고를 미리 하면 안 됨)
⇒ 실효약관 : 계약자가 유예해준 일정한 기간안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해지 의사표시없이 효력상실 (실효약관은 무효)
⇒ 해지예고부 최고 : 납입최고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끝나는 다음날에 보험계약 해지됨 (판례는 유효 주장이나, 시험출제위원은 무효입장)
⇒ 제1회 보험료를 보험대리점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본다.
⇒ 어음이나 수표를 보험료 지급에 갈음하여 수수한 경우 : 보험료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수수한 경우 :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부활요건 :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 해지환급금 지급안된상태 + 부활청약시 약정이자 지급이 있을 것 + 고지의무 이행 + 보험자의 부활승낙
⇒ 부활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임
⇒ 계약이 해지된 시점 ~ 부활이 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음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상법 4편. 보험편 기초 2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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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1776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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