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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3장. 생명보험)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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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3장. 생명보험"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2절 생명보험]

730(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고 종류 3가지

1) 사망보험 : 의학적 사망, 실종선고, 관공서의 사망보고

2) 생존보험 : 보험기간까지 생존

3) 생사혼합보험 : 사망 시 사망보험금, 생존 시 생존보험금 지급

 

731(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조건 4가지

1)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계약자.수익자 신원, 보험기간 적기

2) 전자서명을 하기 전, 직접 만나서 본인임을 확인

3) 전자서명을 한 후,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 이용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 확인

타인의 서면동의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 그러나, 타인의 서면동의에 대하여 약관의 교부.설명을 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 설명한 이후 동의가 없음에도 수년간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타인의 서면동의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누구에게나 가능하나 사전적.일괄적 동의는 무효이며,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 또한 불가능하다.

 

732(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님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되는 계약은 유효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무효임)

 

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강행규정으로 면책특약, 과실상계 특약은 무효이다.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계약자의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고 형성권이다.

 

734(보험수익자 지정권 등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735조 삭제 <2014.3.11.>

 

735조의2 삭제 <2014.3.11.>

 

735조의3 (단체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자 : 단체, 피보험자 : 단체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

단체보험의 혜택 : 보험료 할인 (보험료 =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736(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649, 650, 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1991.12.31.>

 

 

규약 : 단체 내부의 협정으로서 단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

일반적 규정만으로는 유효한 규약이 아님 (구체적.명시적 must)

규약 부존재 시 : 상법 상의 단체보험이 아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험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제3장 인보험. 통 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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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2024.03.29 -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보험계약법)]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3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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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상법/(17764,20201229)

 

상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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