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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채육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의 증가
- 체육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 판례
1) 헬스장 회원이 이미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 올라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 헬스장 관리인 : 피해액의 70% 책임
2) 일대일 맞춤 운동(Personal Training) 중 헬스장 회원이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상해
→ 트레이너 : 40%, 사업자 : 20% - 생활체육 및 체력단련장의 비중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상태
- 체육시설 :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6조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 - 2022년 기준 : 60,644개소 중 57,681개소는 의무가입을 피함
- 임의가입 대상자 중 가입한 비중 : 36.7%
1)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
2)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 (77.7%)
해결방안
- 보험요율 낮춘 다음,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의무가입 추진
1) 보험회사의 현장실사를 통한 안전점검 강화로 보험요율 감소 (BUT! 현장실사로 비용증가하여 검토 필요)
2) 공제조합이 배상책임위험 보장보험을 제공 (BUT! 공제운영조직이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상품을 새로 도입해야 하므로 실현하기 어려움) - 안전사고 관련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1) 책임소재를 가려 사회적 비용 감소
2)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해이 방지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부여) -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1) 사고일시 진술을 통해 실제 사고발생일 조사 (CCTV, 최초내원일시, 목격자 등)
2) 일치여부 조사 (사고현장과 접수내용 대조)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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