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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도입 과정
- 기업성보험에 대한 판단요율 도입 이전
1) 2015년 이전 : 참조요율, 경험요율, 협의요율만 허용 - 기업성보험에 대한 판단요율 도입 이후
1) 2015년 이후 : 보험회사의 판단요율 사용 허용
→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개발의 자율성 제고
→ 종합적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대책 - 보험회사 : “판단요율 산출가능”
1) 자사의 경험통계가 없더라도 국내외 위험률 자료 등을 토대로 자사의 요율을 산출 가능
2)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 및 결정 가능 - 금융당국 : “기업성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1) 원수보험회사의 리스크 평가 역량 향상될 것 으로 예상
2) 보험료 결정권을 재보험회사에서 원수보험회사로 가져올 것 으로 예상
3) 불필요한 재보험 출재가 줄어들고 보유율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
→ 기존 : 재보험회사로부터 협의요율을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보험회사에 출재하여야 했음
4) 회사의 리스크 보유 역량에 따른 재보험 출재가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
5)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료 산출로 보험료 경쟁이 강화되어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
→ 기존 : 기업성보험 시장이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에 의존함에 따라 원수보험회사들의 보험료가 동일하여 보험료 경쟁이 제한적 - 기업성보험 리스크에 대한 평가 역량이 중요시되어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평가 역량 향상을 기대함
→ 기존 : 보험회사는 리스크 분석 없이 계약인수 후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함으로써 단순 위험전달자의 역할을 수행
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현황
- 기업성보험의 큰 변화가 없음 : “판단요율의 활용 및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음”
1) 기업성보험 : 판단요율, 참조요율, 협의요율, 경험요율 사용
2) 가입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계약의 경우 재보험 출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요율 사용이 요구되어 판단요율을 활용하기 힘듦 - 기업성보험 주요 종목(화재, 해상, 책임, 종합, 기술보험)의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
1) 화재보험 : 89.1% → 73.8%
2) 종합보험 : 51.1% → 40.4%
3) 해상보험 : 40% 유지
4) 기술보험 : 50% 유지
5) 책임보험 : 70% 유지 - 원수보험료 대비 가입금액 비율은 기업성 책임보험 이외에서 큰 변화가 없어 판단요율의 사용이 예상보다 저조함
1) 기술보험 : 지속적으로 상승함
2) 종합보험 : 2019~2020년에 크게 하락한 이후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복
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문제점
- 판단요율에 관한 자료 : 공개되지 않음
1) 기업성보험 통계분석보고서에서 참조요율과 참조요율 외(경험요율 + 판단요율 + 협의요율) 기준으로만 정보를 제공함
2) 판단요율의 정확한 현황 및 효과 파악에 한계가 존재함 - 기업성보험 실무 현장의 판단요율 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경쟁 심화
1) 경쟁입찰에서 판단요율을 사용하여 종전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도 발생
2) 판단요율 결정 전에 리스크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음
3) 재보험회사의 리스크 분석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재보험회사의 인수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4) 원수보험회사 : 단일 위험의 손해를 담보하는 임의재보험 출재가 어려워지는 경우 포트폴리오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재보험의 가입한도를 늘려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재보험에 출재함 - 판단요율이 최초 취지와 다르게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 결정도구로 사용됨
1) 원수보험회사의 판단요율에 의한 가격과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에 의한 가격 중 어느 것이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평가 부재로 가격 덤핑 논쟁이 존재함
2) 판단요율 관련 통계 집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기업성보험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정상적 가격 경쟁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이 요구됨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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