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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현황과 과제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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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도입 과정

  1. 기업성보험에 대한 판단요율 도입 이전
    1) 2015년 이전 : 참조요율, 경험요율, 협의요율만 허용
  2. 기업성보험에 대한 판단요율 도입 이후
    1) 2015년 이후 : 보험회사의 판단요율 사용 허용
    →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개발의 자율성 제고
    → 종합적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대책
  3. 보험회사 : “판단요율 산출가능”
    1) 자사의 경험통계가 없더라도 국내외 위험률 자료 등을 토대로 자사의 요율을 산출 가능
    2)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 및 결정 가능
  4. 금융당국 : “기업성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1) 원수보험회사의 리스크 평가 역량 향상될 것 으로 예상
    2) 보험료 결정권을 재보험회사에서 원수보험회사로 가져올 것 으로 예상
    3) 불필요한 재보험 출재가 줄어들고 보유율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
    → 기존 : 재보험회사로부터 협의요율을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보험회사에 출재하여야 했음
    4) 회사의 리스크 보유 역량에 따른 재보험 출재가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
    5)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료 산출로 보험료 경쟁이 강화되어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
    → 기존 : 기업성보험 시장이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에 의존함에 따라 원수보험회사들의 보험료가 동일하여 보험료 경쟁이 제한적
  5. 기업성보험 리스크에 대한 평가 역량이 중요시되어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평가 역량 향상을 기대함
    → 기존 : 보험회사는 리스크 분석 없이 계약인수 후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함으로써 단순 위험전달자의 역할을 수행

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현황

  1. 기업성보험의 큰 변화가 없음 : “판단요율의 활용 및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음”
    1) 기업성보험 : 판단요율, 참조요율, 협의요율, 경험요율 사용
    2) 가입금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계약의 경우 재보험 출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요율 사용이 요구되어 판단요율을 활용하기 힘듦
  2. 기업성보험 주요 종목(화재, 해상, 책임, 종합, 기술보험)의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
    1) 화재보험 : 89.1% → 73.8%
    2) 종합보험 : 51.1% → 40.4%
    3) 해상보험 : 40% 유지
    4) 기술보험 : 50% 유지
    5) 책임보험 : 70% 유지
  3. 원수보험료 대비 가입금액 비율은 기업성 책임보험 이외에서 큰 변화가 없어 판단요율의 사용이 예상보다 저조함
    1) 기술보험 : 지속적으로 상승함
    2) 종합보험 : 2019~2020년에 크게 하락한 이후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복

 

기업성보험의 판단요율 문제점

  1. 판단요율에 관한 자료 : 공개되지 않음
    1) 기업성보험 통계분석보고서에서 참조요율과 참조요율 외(경험요율 + 판단요율 + 협의요율) 기준으로만 정보를 제공함
    2) 판단요율의 정확한 현황 및 효과 파악에 한계가 존재함
  2. 기업성보험 실무 현장의 판단요율 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경쟁 심화
    1) 경쟁입찰에서 판단요율을 사용하여 종전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도 발생
    2) 판단요율 결정 전에 리스크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음
    3) 재보험회사의 리스크 분석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재보험회사의 인수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4) 원수보험회사 : 단일 위험의 손해를 담보하는 임의재보험 출재가 어려워지는 경우 포트폴리오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재보험의 가입한도를 늘려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재보험에 출재함
  3. 판단요율이 최초 취지와 다르게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 결정도구로 사용됨
    1) 원수보험회사의 판단요율에 의한 가격과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에 의한 가격 중 어느 것이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평가 부재로 가격 덤핑 논쟁이 존재함
    2) 판단요율 관련 통계 집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기업성보험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정상적 가격 경쟁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이 요구됨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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