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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대응마련 : “보험모집”
- 현 상황 : “보험산업의 성장동력 소진・비전속 영업조직의 영향력 확대”
1) 모집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증가 현상 발생
2) 높은 보험가입률 및 인구감소로 인한 보험상품 잠재고객의 감소
→ 소비자의 구매의향을 자극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등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3) GA채널을 중심으로 한 보험회사 비전속 영업조직의 영향력 증가
→ GA채널 확보를 위해 모집수수료를 통한 경쟁 高
→ 2023년 비전속채널 판매량 : 개인형 생명보험 매출액 69.6%, 장기손해보험 매출액 64.4%
4) 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의 변화 : “기존 7년 → 전보험기간”
→ 2023년 사업비 집행액 : 39.8조 원 (전년 대비 14% 증가)
→ 2023년 사업비 증가액 중 판매채널에 선지급되는 신계약비 증가액 : 74% -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현상의 문제점
1) 보험상품 판매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함
2)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성・유동성 및 신규고객 유치 저하
3) 실적경쟁을 위한 보험회사 간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승환계약 및 설계사의 잦은 이직 유발
4)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상품판매자의 보험계약 유지・관리 인센티브 하락 및 낮은 계약유지율 발생
→ 13회차 생명보험의 유지율 : 83.2%
→ 13회차 장기손해보험의 유지율 : 96.3%
→ 25회차 생명보험의 유지율 : 60.7%
→ 25회차 장기손해보험의 유지율 : 71.6% -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해결방법
1) 모집시장에서의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함
→ (보험영업이익 확보를 위한 지급보험금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업비 관리 강화 need
(∵ 금리하락 시 장기적으로는 투자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2)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
→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상품 가입 및 모집시장의 건전 경쟁 도모
보험사의 대응마련 : “보험금 지급 : 자동차보험”
- 차량 수리비 부담의 증가
1) 과실비율 : 차량과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사고책임 비율
→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낮아도 상대방 차량이 고가 차량일 경우 운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 多
2) 자동차사고 가운데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지는 비중 : 약 3%
→ 2021년 자동차사고 : 약 370만 건
→ 2021년 과실비율 분쟁 : 113,804건 (연평균 16.7% 증가)
3) 고가차 사고 건당 수리비 : 평균의 120%,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 2018년 28만 1,000대 (고가차량 사고 : 3,600건)
→ 2022년 55만 4,000대 (고가차량 사고 : 5,000건)
4) 대물배상 한도금액 상향, 보험료 할증제도 진행
→ BUT! 오히려 과실비율 분쟁이 늘어나 제도개선 효과의 제한성을 보여줌
→ ∴ 저가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는 제도 마련 -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1)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 차이
→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결합되어 분쟁으로 이어짐
2) 분쟁 심의를 신청한 당사자의 인식 수준
→ 본인이 피해자이다. : 82.8%
→ 본인이 무과실이다. : 55.7% - 과실비율 제도와 고가차 수리비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측정요소
→ 사고 당사자들의 금전적 부담
→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 사고예방과 교통사고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 측면
2) 마련해야할 방안 요소
→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수리비의 30%를 차지하는 공임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
보험사의 대응마련 : “보험금지급 : 실손보험”
-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의료 체계 왜곡 완화방법
1) 실손의료보험의 부정적인 영향
→ 비급여 영역에서 과잉 의료 이용 유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부정적인 영향)
→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강화함 → 급여와 비급여의 병행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지출 증가
→ 실손의료보험 기반의 고수익・저위험 비급여 팽창 등의 영향으로 저수익・고위험인 필수의료 분야는 적정 공급에 어려움 발생
2) 의료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혁안
→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의 병행진료 급여 제한
→ 보건정책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기준 연계 - 100%를 상회하는 실손보험 손해율
1)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 급여, 비급여 모두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축소
→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2)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100% 상회 원인
→ 비급여 과잉 이용 및 보험료 조정 한도 규제
→ 2023년 10대 비급여 비율 : 지급보험금(11.9조 원) 중 31%(3.7조 원)차지
→ 3.7조원 중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2조 원 초과
3) 신상품의 최초요율조정주기 규제 완화
→ 2025년 : 4세대 요율 조정 예정
→ 보험료조정의 경우,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가능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법
1)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 및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에 주안점을 둔 보건정책을 마련
→ 의료 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활용 need (소비자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 보장)
→ 치료 목적이 아닌 선택적 비급여의 보장을 제한함 (비필수 비급여 진료의 남용 억제)
2) 이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 및 요율 정상화를 위한 가격 규제 완화 need
→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한 도덕적 해이 완화 need (과잉 의료이용 억제)
→ 보건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 need (EX. 급여제한 항목에 대한 면책 및 본인부담비율 상향)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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