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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특징
- 보험부채 산출 시 반영되는 손해율,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계약마진(CSM)의 과대계상
- 무.저해지상품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임에도 완납 직전까지 해지가 발생한다고 가정
1) 계약자의 비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수익성을 산출하고, 보험료를 할인하여 상품 쏠림현상 심화
2) 신계약 무·저해지상품 비중(보장성 초회보험료): 11.4%(‘18년)→30.4%(’21년)→47.0%(‘23년) - 단기납 종신보험
→ 보너스 지급 시 환급률이 높은 상품에 대해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 다수
1) 향후 보너스 지급시점(예: 10년 이후) 추가해지 발생 시 유동성 부담 및 당기손실 급증 우려 - 손해율
→ 최적위험률(보험부채 결산시 적용) = 예정위험률(보험료 반영) x 손해율 가정
1) 다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음
2) 연령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 등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현금흐름이 부정확하게 추정될 소지 존재 - 문제점
1) 단기적 : 손익에 드러나지 않아 리스크가 먼 미래로 이연되고, 실제 관측값에 따라 향후 건전성 저하 우려
2) 장기적 : 장래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 존재
주요 개선방안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 개선방안
1) 계약자 관점에서 납입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반면, 완납 시 기대이익(장기 보장서비스 제공 또는 환급금 증가)이 크다는 점 고려
2) 데이터 부족시 계약자가 이성적인 투자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 - 납입 중 : “로그-선형모형(0.1% 수렴)” 적용 → 만약 구 모형 적용 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1) 구 모형 : 선형-로그모형(0% 수렴) or 로그-로그모형(0.1% 수렴)
2) 원칙모형과의 상세 내용 공시 (채택 근거, 외부검증 내용, CSM 및 최선추정부채 차이, 지급여력비율 차이, 당기순이익 차이)
3) 두 모형 적용 시의 차이 정기 보고 - 완납 후 : “해지증가효과” 반영 및 “합리적인 최종해지율” 추정
1) 해지증가효과 : 해지유보기간에 해당하는 해외 무·저해지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과 해지유보기간에 적용된 해지율의 차이를 가산
2) 합리적인 최종해지율 : 해외통계 0.8% 또는 해외 표준형 대비 저해지상품 해지율 상대도 20% 활용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
- 보너스 지급 등의 상품 : “환급률 급증” → 보너스 지급 시 추가해지 상승을 반영
- 표준형 상품의 누적해지율의 활용 → 해지 수준 역산 (30%를 하한으로 설정)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 경험통계 충분 + 통계적 유의성 존재 = 연령별 손해율 산출
- 담보별로 경험통계의 집적 수준에 따른 산출방법 차등화
1) 자사 통계가 충분할 경우 확보된 자사 통계를 활용하여 경과기간별·연령군단별 손해율을 직접 산출
2) 직접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연령합산 손해율과 연령군단별 상대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
→ 경과기간별 연령합산 손해율 × 군단연령별 상대도 = 경과기간·연령군단별 손해율
해지율 산출과 관련된 법 규정
- 보험업 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 보험업 감독규정 제7-75조의2
-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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