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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IFRS 뉴스

(24.05.22 IFRS17 뉴스) 금감원이 검토 중인 보험회계 변경사항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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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방안

  1. 보험사들이 부채 항목의 CSM을 상각해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8%의 할인율(장기선도금리)을 미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2. IFRS17 도입으로 인한 부채 상황 :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이익을 곧바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 항목에 CSM으로 잡은 뒤 매년 일정 비율로 CSM을 이익으로 전환
    → CSM을 이익으로 전환하면서 현재가치로 환산 시 할인율 = 4.8%
  3. CSM에 할인율 적용하는 경우
    1) 초기에는 많이 상각하여 이익에 반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작거나 0으로 줄어듦 → 초기에 이익 多
    2) 보험사의 상품 판매 전략 : 단기납 종신보험, 무해지·저해지 상품 (= 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
    →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상승 + 불완전판매 급증
    → ∴ 과당경쟁 촉발
  4. CSM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이익 배분
    2)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친 보험사 이익은 같지만, 초년도 이익은 30~40%가량 감소 (대비 만기 이익은 증가)
    3) 손해보험사 중 상각율이 11% 전후로 평균 대비 높은 대형 보험사들의 큰 타격

금융당국 관계자님의 말씀

  1. "할인율 미적용 방법에 일단 업계에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재검토를 시작했다"
  2. "초기에 높은 이익을 내고 나중에는 이익을 작게 잡는 회계처리가 단기실적,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
  3. "CSM 제도 개선은 보험사 이익이 많이 나오니 사실상 이익을 줄이라는 주문"
  4. "보험사 이익이 줄면 법인세 등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이 보험사 주식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님의 말씀

  1. "새 회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공격적이고 임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2.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몇몇 보험사는 문 닫게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 의견

IFRS17 도입 이후 CSM 계산이 보험사의 미래이익을 판별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CSM을 확보하기 위해 CSM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과도한 CSM 확보 경쟁을 막히 위해 장기선도금리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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