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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방안
- 보험사들이 부채 항목의 CSM을 상각해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8%의 할인율(장기선도금리)을 미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IFRS17 도입으로 인한 부채 상황 :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이익을 곧바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 항목에 CSM으로 잡은 뒤 매년 일정 비율로 CSM을 이익으로 전환
→ CSM을 이익으로 전환하면서 현재가치로 환산 시 할인율 = 4.8% - CSM에 할인율 적용하는 경우
1) 초기에는 많이 상각하여 이익에 반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작거나 0으로 줄어듦 → 초기에 이익 多
2) 보험사의 상품 판매 전략 : 단기납 종신보험, 무해지·저해지 상품 (= 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품)
→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상승 + 불완전판매 급증
→ ∴ 과당경쟁 촉발 - CSM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이익 배분
2)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친 보험사 이익은 같지만, 초년도 이익은 30~40%가량 감소 (대비 만기 이익은 증가)
3) 손해보험사 중 상각율이 11% 전후로 평균 대비 높은 대형 보험사들의 큰 타격
금융당국 관계자님의 말씀
- "할인율 미적용 방법에 일단 업계에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재검토를 시작했다"
- "초기에 높은 이익을 내고 나중에는 이익을 작게 잡는 회계처리가 단기실적,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
- "CSM 제도 개선은 보험사 이익이 많이 나오니 사실상 이익을 줄이라는 주문"
- "보험사 이익이 줄면 법인세 등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이 보험사 주식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님의 말씀
- "새 회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공격적이고 임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몇몇 보험사는 문 닫게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 의견
IFRS17 도입 이후 CSM 계산이 보험사의 미래이익을 판별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CSM을 확보하기 위해 CSM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과도한 CSM 확보 경쟁을 막히 위해 장기선도금리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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