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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란?
- 환자가 아니면서 공갈, 보험금 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
-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
현재 나이롱환자가 문제가 되는 점
- 자동차보험 관련 진단서 발급비용의 증가
1) 2023년 1월부터 4주 초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2) 일부 병원에서 증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서 발급을 남발함
3)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의 도덕적 해이 통제 불가 + 진단서 발급비용(약 10배) 증가 - ‘매일경제’ 자료에 의거한 자동차보험 진단서 발급비용
1) 2022년 : 1억 621만 원
2) 2023년 : 10억 6,276만 원
정부의 대처에도 수습이 불가한 상황
- 정부의 대처 :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 시행
1) 대인1을 제외하고 대인2에만 치료비 과실상계 도입
2) 경상환자에 대하여 진단서 제출 의무화 (진단서 제출 기준 = ‘4주’)
3) 추가자료 : 주요정책문답 - 정책자료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1인당 치료비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1) 2022년 : 890,000원
2) 2023년 : 881,000원
3) 2024년 : 911,000원
손보사 관계자님의 말씀
- “일부 병원은 4주간의 치료기간이 끝나면 증상의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과 함께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 “2주 진단으로 총 13회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나일롱환자 사례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의료기관들이 진단서를 찍어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
- “당초 기대와 달리 나일롱환자와 의료기관들의 도덕적해이는 통제하지 못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만 늘어난 꼴이 됐다”
※주관적 의견
나이롱환자의 증가는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피해를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껴안다보니 자동차보험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힘을 쓰고있지만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 개선방안보단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넣어야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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