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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7.31 공통뉴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4년 8월 14일 시행예정)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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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1.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획득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및 공시
  3. 보험료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금융당국의 자료요쳥권 획득

  1. 내용
    1)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 요청
  2. 자료제공 요청권으로 개선할 사항
    1)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한 후,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
    2)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

요청자료 범위 (시행령 제3조의 2)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공단
    1) 장애연금의 환수(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3. 도로관리청
    1)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1) 유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5. 우정사업본부
    1) 우체국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6. 근로복지공단
    1)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자료
    4)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 검사대상 기관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8. 한국교통안전공단
    1)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사, 포탈, SNS 서비스 제공자 등)
    1) 혐의 정보 게시자의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및 공시

  1.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
  2.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

보험료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1.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 must
  2.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
    ∴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관적 의견

이번 계리리스크관리의 과목에서 나왔던 1번 문제이다.

실질적인 개정안은 7월 30일 날 발표되었으며, 시행 예정일은 8월 14일이다.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은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자료들을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협력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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