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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입장
- 기존 : 환금률 인하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을 명령함
- 현재 :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
→ ∵ 과당 경쟁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금감원의 판단
→ ∴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함 - 예상되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 120% (∵ 금리 수준 및 자산운용 수준)
생보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고집하는 이유
- IFRS17에서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함
- 판매하기 위해 높은 해지 환급률을 제시하여 고객들을 모음
→ 이는 불완전판매 및 과당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함
→ + 만기 시 보험사 재무리스크가 상당하여 매우 큰 부담이 됨
금감원의 입장
→ 지난 2월 달에 발표했듯이 4월 1일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관적 의견
현재 기준 금리가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 또한 역마진의 가능성을 보고 높은 환급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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