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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손해보험사 뉴스

(24.02.27 손보사뉴스)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을 물적으로 여기지않는다.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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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1.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 지급
  2.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

 

기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

  1.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
  2.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해당 특약 보장범위

  1. 반려동물 사망 시, 최대 100만 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반려동물 부상 시, 최대 50만 원
  2. 가입가능 견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경우 최대 3마리

 

DB손해보험 관계자님의 말씀

  1. “펫보험이 실손 의료비 등 질병·상해 위주였다면 해당 상품은 반려동물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날 때를 대비한 상품”
  2.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코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적 의견

기존 자동차보험에선 반려동물을 물적요인으로 당연히 취급하여 배상받기 힘들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에서 내놓은 이번 특약은 반려동물의 생명 및 신체를 마치 일반적인 생명보험과 유사하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고 보호자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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