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험을 공부합시다. (보험계리사 공부 및 보험뉴스)
금융뉴스/손해보험사 뉴스

(24.02.20 손보사뉴스) 손해보험사의 갈등으로 자동차 정비업체는 돈을 못받는다.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2. 20.
728x90
300x250

보험사의 입장

  1.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함
  2.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에 비해 수익은 매우 낮아짐

 

정비업체와의 상황

  1. 정비수가의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보험사는 수가갱신계약을 미루거나 정비비용 미지급 (미수금)
    → 정비수가 전년 대비 약 3.5% 상승 (이는 손보사, 공제조합, 자동차정비조합의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 2024년 1월부터 정비수가 적용 시작
  2. 보험사들의 갱신계약 거절
    → 손보사들의 과잉청구 주장

 

정비업체 관계업자님의 말씀

  1. "지난해 말 결정된 올해 정비수가의 경우 손보사들이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됐다는 둥, 따로 수가계약을 맺자는 등의 이유로 정비수가 반영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2. "영세한 정비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의 7~80% 정도가 손보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손보업체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3. "국토부와 정비조합이 새롭게 결정된 정비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손보업체들의 갱신계약 지연으로 새로운 정비수가대로 정비대금을 받는 게 어려운 실정"
  4. "규정에 따라 보험정비수가를 산정해도 손보사들이 자체 심사 후 따로 수가를 계산해서 후려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5. "받아야 할 정비대금이 제 때 들어오지 않으면 대표는 결국 대출이나 다른 쪽에서 자금을 마련해 비품결제 및 직원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6. "마치 사채빚처럼 공장을 운영할수록 이자 빚에 짓눌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2022년 금감원의 현장 점검

  1. “손보사들이 수리비 지급 전 손해사정 명세를 알려주지 않는 관행이 정비수가 분쟁의 핵심”이라는 지적
  2. 정비업체들이 손보사들에게는 수리내역과 공임단가 등을 상세히 적어 청구 BUT! 손보사들이 정비업체들에게 대금 지급 전에 전달해 주는 손해사정 명세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되어 전달됨
    → 현행 규정에는 이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주관적 의견

이 전 뉴스에서는 보험사의 억울한 입장을 다뤄보았고, 지금은 정비업체의 상황또한 알아보았다. 원인은 상생금융에 있었으며 결과적으론 회사의 손해를 누가 봐야 하냐에 대한 것이었다. 정비수가의 인상에 대해 맞춰주면 손보사가 손해율 100%를 넘길 가능성이 존재하고, 맞추지 않는다면 정비업체는 그대로 빚에 노출이 되는 것이다. 상생금융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