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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2.21 공통뉴스) 금융감독원의 경고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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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 개최

  1. 참석한 보험사
    1) 생명보험사 :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흥국생명
    2)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2. 주요 내용
    1) 보험사간 과당 경쟁에 대한 경고
    2)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 대한 경고
    3)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와 관련한 위험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 요구

 

보험사간 과당 경쟁

  1. 계속되는 굴레에 빠져있는 상태
    ”과도한 보장 → 과열경쟁 → 금감원 자제령 → 절판 마케팅 → 과도한 보장 → …”
  2. 금감원의 요구
    1)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무.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
    2) 생보사 : (적용해지율 산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시한 9가지 상황별로 환급률을 계산한 결과를 보고 must
    → 적용해지율 :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 중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대상으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 한도 제한, 대량, 초기 계약해지 가능성 반영한 해지율
    9가지 상황 중 보너스에 관한 사안
    → 보너스를 설계하지 않는 사안
    →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평균 공시이율로 무리한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사안
    → 보너스 지급은 가능하나 영업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설계한 사안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말씀
    →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달라"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1.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 불건전 모집 우려 (EX. 부당 승환계약)
  2. 금융감독원의 요구
    1) 스스로 잠재리스크를 자세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 보장 한도를 과도하게 설계 x & 보장성보험인데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 x
    2) 보험사 경영진의 강화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책무구조도 등)에 따른 신상품 기획, 판매 채널 관리에 대한 역할을 맡을 것
    3)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영업 관행 삭제 요청
    4)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말씀
    →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와 관련한 위험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

  1. 금융감독원의 주문
    1) 보험사에게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주문
  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말씀
    1) "지금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판매 채널, IFRS17 등)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
    2)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 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달라"
    3) "감독 당국도 일부 보험사·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주관적 의견

생명보험사의 굴레에 대한 생각은 뉴스를 정리하면서 지속해 왔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모집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지배구조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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