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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 단독 지정
- 보험개발원 외 다양한 중계기관 지정 등도 전송대행기관으로 검토되었음
BUT! 보험개발원이 보안성 등에서 타 기관 대비 우수하여 단독으로 지정됨 - 정부, 보험업계, 의료업계의 협의에 의한 결과임
- 보험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
보험개발원 내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인원 :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
→ 보험업계 위원 수 = 의료업계 위원 수 - 업무
1)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 조정
2)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3)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 평가 등 - 제한사항
→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
허창언 보험개발원장님의 말씀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2월 15일에 시행되려면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없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미션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 "보험개발원에 중계기관을 하라고 하면 우리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주관적 의견
소비자, 보험업계는 매우 기분 좋을 뉴스이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결재 서류들을 보험개발원이 직접 확인해 봄으로써 의료비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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