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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
-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1) 납입기간 : 5년, 7년, 10년 등 상대적으로 짧음
2)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 + (단기간에) 해지 환급금 100% 도달 -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점
1) 보험사들이 13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움
2) (연복리로 환산) 5% 수준의 비과세 혜택의 목돈마련 기회 제공
3) (보험사 입장) 단기간 CSM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음 -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
→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자산의 훼손만을 보장
→ 만기나 계약기간 중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경우 월 보험료 150만 원 계산 시 제외
2) 매달 동일한 납입액이 보장must + 한도는 인당 150만 원 → 한도초과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음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의 원인
-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 성격으로 판매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 불완전판매 : 보험소비자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상황 - 추후 대규모 환급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들의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 IF 10년 뒤 대량 계약 해지 발생,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 생보사들의 재무 건전성의 위험성 증가
금융감독원 관계자님의 말씀
- “보험상품 개발은 각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지만, 특정 상품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은 우려해야 할 사안
-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추가적인 국세청의 입장
-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상품으로 혜택을 받는게 합당한 지 법률 검토 후 조치를 할 예정 → “사망 보장이 본질인 순수보장형 보험보다는 비교적 짧은 납입 기간 대비 높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저축성보험으로 봐야 한다”
- “이자차익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검토하겠다”
※주관적 의견
작년 2023년과 2022년에 생보사에서 대량 계약 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헤친 상황이 생겼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실적을 향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표로 상황을 지켜보는 투자자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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