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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문제
-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발 보험사기행위의 급증
EX. 2023년 11월 보험사기
→ 통원치료를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A병원 대표와 의사 2명, 환자 466명 단속 - 이에 따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9명 전원 찬성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정)
개정될 보험사기방지법 내용
-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 위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알선하거나 광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형을 높여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 삭제
- 수사기관 :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
→ 심평원 :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
법무부의 의견
- "명단 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인데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
- "명단 공개 규정을 두지 않은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관적 의견
보험사기의 예시들을 보면서 사무장병원, 브로커, 의료기관의 개입으로 대규모의 사기 행적이 벌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수취한 금액에 비하여 처벌은 엄중하게 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법령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이 점점 마련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서 의료업계는 보험사들의 행적을 비판할 것이 아닌, 이러한 보험사기의 행적을 먼저 바로 잡고 난 후 제대로 된 의견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의료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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