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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1.26 공통뉴스) 보험사기방지법 통과, 달라진 점은?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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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문제

  1.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발 보험사기행위의 급증
    EX. 2023년 11월 보험사기
    → 통원치료를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A병원 대표와 의사 2명, 환자 466명 단속
  2. 이에 따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9명 전원 찬성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정)

 

개정될 보험사기방지법 내용

  1.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 위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2.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알선하거나 광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3.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형을 높여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 삭제
  4. 수사기관 :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
    → 심평원 :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

 

법무부의 의견

  1. "명단 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인데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

  1. "명단 공개 규정을 두지 않은 다른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관적 의견

보험사기의 예시들을 보면서 사무장병원, 브로커, 의료기관의 개입으로 대규모의 사기 행적이 벌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수취한 금액에 비하여 처벌은 엄중하게 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법령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이 점점 마련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서 의료업계는 보험사들의 행적을 비판할 것이 아닌, 이러한 보험사기의 행적을 먼저 바로 잡고 난 후 제대로 된 의견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의료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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