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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데이터란?
- 공공의료데이터는 국민들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 중
→ 민간에서도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2년째 제자리걸음
의료데이터 활용의 장점
- 해외 주요국
→ 개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 - AI기술을 이용하여 보험료 산출 간소화
→ 고객의 보험료 할인 + 유병자에 대한 보장 범위 확대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당사자 간 충돌 - 2020년 ‘데이터 3 법’ 시행
- 2021년 7월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
→ 보험사 : 삼성생명, KB라이프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 제한적으로 데이터 제공 중이지만, 공단 측 승인받지 못함 - 공단 측 승인 시, 건보공단 데이터 습득으로 활용성 증가
- BUT! 의료계의 반대
1) 개인정보 노출 + 영리 활동에 대한 우려
2)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으로)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이를 본 보험사 관계자님의 말씀
- “이미 유병자 보험이 활성화돼 있고, 되레 유병자 시장이 보험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커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 “의료계가 비급여 데이터 등 진료내역 노출에 대한 거부감 때문”
- “명분은 공익보호지만, 결국엔 진료내역 노출에 따른 가격 유출에 대한 거부감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주관적 의견
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은 맥락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통과된 후, 의료업계는 해당 기사의 반발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데이터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맞게 해외에서 또한 사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유 하나로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일어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인에게 일어나는 행동이다. 이미 자신의 데이터가 중요함을 알지만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주는 현상이 충분히 많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함에도 의료업계의 반발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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