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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도입 시점이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1년 연기
각 장들의 의견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2025년의 정보를 2026년에 공시하는 것”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기업에게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 이승준 보험연구원 ESG 연구센터장
1)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보고서에 관한 의견
→ “지속가능성 공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
→ “증가 추세의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를 유치하고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확산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국은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를 지켜보며 의견 제시
→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앞둔 우리나라는 기존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기업활동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시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보고의 형태와 배출량 공시의 속도·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직원, 투자·채권자, 공급망 기업,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대상의 지속가능성 공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된 의견
→ “기업의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되, Scope(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는 단기적으로 유예 조항이 필요하다”
→ “보험사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보험인수 등 사업모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 “금융업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 특히 중요하며,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인수 관련 배출량은 금융 배출량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사업모형으로 영위하는 보험사는 부채와 자산 양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영향에 노출된다”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의 증가는 보험인수 측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은 자산운용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를 논의할 때 보험사는 이 같은 사업모형을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 의견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맞서 대응하고자 보험사도 지속가능성 (ESG)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사업모형도 ESG에 영향을 주기에 이승준 연구센터장께서는 자연재산 관련은 보험인수 측면에, 기후위기 정책은 자산운용 측면에 정비를 논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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