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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역마진이란?
-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보험사의 투자 이익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
-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
→ SVM :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차역마진은 SVM에서 마진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계약 재매입 제도란?
- 과거 고금리(연 6~7%) 보험계약을 계약자 해지 →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
- 해당 제도로 생보사는 제도도입 요구
∵ 고금리 상품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생보업계 이차역마진 = 연 2조 원 - If 제도 마련,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 : 당장 목돈 마련 가능 + 보험사 : 이차역마진 해소
- BUT! 금융당국 : 승환계약 등을 우려하며 소비자보호 방안을 고심 중
이는 계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 경기 부진
→ ‘급전’ 필요해진 가입자들 상승
→ 보험 중도 해지하는 사례 급증
→ 국내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 2021년 9월 말 13조 5,000억 원 → 2022년 9월 18조 5000억 원(37% 증가) - 계약자 : 보험계약의 일반 해약이 아닌 계약재매입을 이용 시,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만큼 이익
생보사 관계자님의 말씀
- “과거처럼 0~1%대 금리 상황 다시 오지 않더라도 해당 제도는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 “생보사들이 계약재매입을 하려면 과거 계약을 사들일 만큼의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
- “과거 고금리로 판 보험사들이 특히 적극적이고,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분위기”
→ If 금리 하락, 보험 부채 시가평가로 인해서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보험사에 자본확충 부담을 증가
금융당국의 입장
- TF에서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함
→ 계약재매입이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거나 판매 채널에서 승환계약으로 악용할 소지 존재 -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며,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주관적 의견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에게는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을 것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철회권을 부여하여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통과되고 난 후, 현재와 같이 고금리 상황이 아닌 저금리 상황 속에서 악용한다면 보험사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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