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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란?
-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납부한 뒤, 매달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
- 계약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음
판례 내용
[이해관계]
1) 채무관계
A 씨 : 채권자
B 씨 : 채무자
2) 보험관계
B 씨 : 피보험자
B 씨 자녀 : 보험수익자 (재산 한도 내에 채무 갚는 조건하)
- 상황 판단
생전에 B 씨는 1998년 A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주지 않음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
BUT!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에 사망
B씨
→ 사망했을 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
→ 가입자가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보험납입금)을 받는 형태
B 씨 자녀
→ B씨 사후 2016년 보험금 받음
→ 2017년에는 B 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
→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목록에 없음
∴ A 씨 : 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 신청 - 각자의 주장
A씨 : “자녀들이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다. 이것을 받으면서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 법정단순승인이란?
1)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형태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
B 씨 자녀 :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다.” - 법원 vs 대법원의 판단
1·2심 법원 : A 씨의 승소
대법원 : 판단이 뒤집힘
기존판례 →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취급
대법원 판례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또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2) “자녀들이 받은 돈이 B 씨가 생전 보험사에 낸 원금(보험납입금)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B 씨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B 씨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다.”
3) “자녀들이 받은 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
※주관적 의견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성격 상,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속인(즉, 보험수익자) 조건은 재산 한도 내에 채무를 갚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초과 범위에선 변제 책임이 없는 의견을 대법원이 잘 받아들였다.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이기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한 점도 매우 좋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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