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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및 개정안
-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법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자에게 대인손해의 경우 300만 원, 대물손해의 경우 100만 원까지 구상을 할 수 있음
1)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피보험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의미함
2) 현재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대인손해 300만 원, 대물손해 100만 원 범위에서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 (2020년 11월 20일 시행)
→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대인손해의 경우 1,000만 원, 대물손해의 경우 500만 원으로 상향함 (무면허·뺑소니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종전과 동일함)
잦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사들의 입장
- 음주운전 사고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운전자보험 20% 본인 부담
1) “해당 논의가 손보사에서 자체적으로 나왔지만 단순히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된 것”
2) “올해 관련 계획이 실행될 것 같지 않고 새롭게 도입할 손보사도 없을 것”
3)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다른 방법은 강구해야 할 것” -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높아진 처벌 수위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알코올락’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음주운전과 국내 음주운전 보험처리 비교
- 영국 음주운전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5년간 500% 인상
- 미국 음주운전 :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131%, 뉴욕주는 80% 높아진
- 한국 음주운전 :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 시 20% 이상 할증
→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
※주관적 의견
사고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경각심을 높여 사고가 줄어야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음주운전자는 7차례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이번이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과연 이러한 처벌을 보고도 보험금 부담이 대인배상 기준 1,000만 원이 맞을까 싶다. 해외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사고 부담금을 더욱더 인상해야 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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