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이전, 알아야 할 핵심
- 보험자대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고에 관해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갖던 권리(특히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 한화손해보험 :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
- 현대하이카, 동부화재, 현대해상 : 나머지 보험자들
- 사 건 : 2019다237586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은일 외 2인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김연화 외 1인 -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 5389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6. 1.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분담금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보험자대위가 축소된다는 대법원 판결.
→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 237586(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한화손해보험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사실관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2심
- 1심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공제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2심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하여 중복보험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채무액을 각 분담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험자들의 상고이유 (생성형 AI를 통한 해석)
보험 가입자가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 무보험 자동차 사고 보험 특별 계약은 손해 보상을 위한 비생명 보험입니다. 이는 사고 보험의 속성과 함께 사고 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비생명 보험 유형인 자산상해 보험입니다.
상업법 제729조 부칙에 따라 당사자 간 다른 합의 사항이 없는 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입자의 권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차량으로 인한 특별한 사고 보험 계약의 보험사는 가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기반으로 위험을 부담하며,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특별한 사고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리권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판결된 사례에서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특별한 보험 계약에 가입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료 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주장되었습니다. 사고의 상황, 발생 장소, 날씨 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비율이 50%로 인정되었으며, 상해 차량의 책임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2천만 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당시의 의료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77,714,840원으로 한정됩니다 (= 195,429,680원 × 50% - 20,000,000원).
대법원 판단(요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권(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②)을 함께 보유하고 이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①의 권리와 ②의 권리는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①의 권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아 만족을 얻었더라도 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②의 권리 행사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을 비율적으로 축소시켜야 하고, 축소비율은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보험금 - 변제받은 분담금) /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해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보험금)
원고는 소외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보험금 175,429,68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보험자들의 보험금지급채무를 공동 면책시켰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에 따라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담금 액수는 현대하이카, 동부화재의 경우 각 35,085,936원(= 175,429,680원 × 1/5), 현대해상의 경우 70,171,872원(=75,429,680원 × 2/5)으로 계산된다.
나아가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175,429,680원의 한도 내인 77,714,8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나머지 보험자들에 대한 분담금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다.
그런데 원고는 나머지 보험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계산된 각 분담금 중 일부씩을 지급받아 합계 6,766,040원(= 현대하이카가 지급한 총 12,811,710원 + 동부화재가 지급한 총 30,893,010원 + 현대해상이 지급한 총 53,061,320원)의 만족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소외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여기에서 분담금을 수령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인 34,847,764원[= 77,714,840원 × (175,429,680원 - 96,766,040원) / 175,429,680원), 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원심이 인용한 금액 18,274,226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처럼 원고와 나머지 보험자들의 이 사건 합의 중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부분이 당연히 피고들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계산된 34,847,764원이 원심의 인용 금액 18,274,226원을 넘어서는 이상,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판결로 본 예시
중복보험자인 보험회사 A, B, C, D, E 중 보험회사 A가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 1억 원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했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인데,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지급할 분담금은 각각 2000만 원씩으로 계산되는 경우.
Q.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분담금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8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Q. 보험회사 B, C, D, E가 분담금을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4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대법원 관계자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선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실무도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관적 의견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지 않았다. (보험법에 의거) 정확히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선이다. 이는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 보험법을 공부할 때에도 강사님께서 곤란하다 하신 기억이 있다. 해당 판례를 통해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정당하게 산정되어 축소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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