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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륜차에 대한 보험, 무엇이 문제였나
-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에 비해 영업용 이륜차 보험료는 10배 이상 비쌈
- 처음 가입 시,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11등급)으로 책정되어 보험료 산출
이륜차 보험료 할인제도, 무엇이 바뀐걸까
달라진 혜택
- 이륜차 보험가입 경력 6개월 미만 및 사고경력 없는 사람 → 보호할인등급 적용
→ 보험료 부담 약 20% 감소
- 법인 이륜차 10대 이상 소유 → 소속 차량 전체 손해율 실적에 따른 보험료 산출
- 사용할 때만 보험료 지불하는 시간제 보험 확대
※주관적 의견
이륜차 사용 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은 가입을 하지 않고 사용해 왔기에,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보험료 관련하여 해택을 제공해 준 만큼, 사용자들도 보험가입에 힘을 써야 한다. 또한, 전체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산출로 인하여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업체들의 모습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눈속임하고자 이륜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사고여부를 눈에 띄지 않고자, 10대를 법인에 등록하고 그 이상의 이륜차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에 맞게, 보험 미가입자에게 더 큰 벌금행을 부여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륜차에 대한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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