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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생명보험사 뉴스

(23.07.19 생보사뉴스)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감소예정, 불완전판매도 사라지나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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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기납 종신보험의 문제점

  1. 100% 이상의 환급률만을 내세워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보장율을 강조함
  2.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증가 + 과잉 경쟁

 

2020년 7월 28일 예정된 입법 사항

  1. 기존 문제되었던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환급률 차이

  1. 개선방안
    1) 납입기간 中 중도해지 時,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
    2)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3) 상품판매 時, 표준형과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

→ 출처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www.korea.kr

금융당국이 예상한 보험사의 입장

  1. 손해를 보더라도 환급률을 올려 계약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남
  2.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율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
  3.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을 안 하는 경우 존재
  4. 종신보험은 IFRS17(새국제회계기준)에서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대에 유리한 보장성보험
    ∴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통해 수입보험료와 점유율 상승을 꾀하는 동시에 CSM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복안

 

달라진 보험 추세

  1. 저출산·고령화로 최근 보험 시장 트렌드
  2. 장기납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종신보험 부문에서도 5년 납 혹은 7년 납 상품을 오히려 종신보험 주력으로 파는 경향
  3. 단기납 상품 판매 필요성이 제기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씀

  1.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과열 경쟁을 자중하자는 의견은 지난 6월 생보사와의 담당자 회의에서 이미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
  2.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

 

 


※주관적 의견

저번 뉴스와 이번 뉴스를 보면서 생보사의 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분명, 무(저)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속이거나 부연설명 없이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여 판매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보면 장기납 상품은 판매율이 매우 저조하고 올해 연금보험 판매 4조 원 달성에 대한 역마진까지 고려한다면, 힘들다는 면을 무조건 생각하고 고객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야 함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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