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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생명보험사 뉴스

(23.06.29 생보사뉴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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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1. 화상통화 &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활용
  2. 보험계약 체결. 모집 시 최대 3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 10%까지 제공가능
  3.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 개선
  4.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5. 실적이 낮거나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6.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화상통화 &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활용

→ 하이브리드 방식 : 스마트폰으로 보험 모집인의 안내를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보험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

 

 

보험계약 체결.모집 시 최대 3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 10%까지 제공가능

→ EX.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탐지기나 화재감지기를 주고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는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을 제공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 개선

→ 현재 :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 BUT! 1년 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 제공 힘듦

→ 보험상품 공시에 계약 '유지율' 추가되어 체결된 계약의 1년·2년·3년·5년간 유지 비중 확인가능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 수요 여부를 확인 +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

 

 

실적이 낮거나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 실적 낮은 대리점 :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

→ 법인보험대리점 :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짐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 현재 담보범위 : 특수건물(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 건물손해에 한정

→ 하반기 이후 담보범위 :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 +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

 


※주관적의견

1,2,4,6번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험계약자에게, 3,5번은 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통을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1번의 해당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개사와 설계사가 나 설자리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험사 이미지는 좋은 쪽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되어 좋다고 생각) 소형 대리점의 과태료도 낮추며 실적이 낮은 대리점에게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도 매우 좋다고 본다. 현재 나는 취업준비생으로써 대기업(동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형기업에서부터 경력을 쌓아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소형 기업의 실적이 높을지 낮을지 아직 미지수이므로 해당 사항은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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