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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3.06.27 공통뉴스) 보험가입 시, 만 나이 적용이 아닌 보험나이로 적용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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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If 생일 지나지 않음, 추가적으로 -1 )

 

 

보험나이, 계산방법은?

→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

EX. 1999년 12월 29일 생이 2023년 6월 28일에 보험가입을 하고자 함

→ 2022년 생일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3세의 나이로 가입

EX. 1999년 11월 29일 생이 2023년 6월 28일에 보험가입을 하고자 함

→ 2022년 생일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24세의 나이로 가입

 

 

보험나이 적용제외 범위

  1. 상법에 의거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와 같이 법령에 의한 나이제한

 

보험가입 시 변경된 나이계산이 미치는 영향

  1. 같은 연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2. 생명·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 시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하는 게 저렴하다.
  3.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

 


※주관적 의견

만 나이와 다르게 계산하는 보험나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있지 않아 보험회사 측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예로, 상반기에 생일을 가진 사람들이 하반기에 보험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하반기 생일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커지게 된다, 또한, 보험나이를 인식한 사람들의 경우, 생일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보험을 들고자 하는 군중심리로 인하여 중개사, 설계사의 도움을 더 찾게 되어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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