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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란 무엇인가?
→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
시행 예정일
- 금융위원회 → 6/26 ~ 8/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실시
- 연내 시행예정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와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가?
1.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
→ 일반 예금 외 예금보호는 DC형(확정기여형) 혹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만 별도적용
→ 일반보험(해약환급금)+사고보험+연금저축 : 총합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
→ DC형(IRP형) : 총합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 총 1억 원까지 보호
2. 예정 예금자 보호제도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에서도 5000만 원씩 별도로 예금보호 한도 적용
→ 일반보험(해약환급금)+사고보험+연금저축 : 총합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호
→ DC형(IRP형) : 총합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 총 2억 원까지 보호
적용범위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에서만 적용 → 연금저축펀드는 적용대상 x
- 사고보험금 :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대신 지급
- 중소퇴직기금 : 예금보호대상이 적용되는 상품만 적용
입법 법령안
→ 연내 개별법 시행령 추진 예정
※주관적 의견
정부에서 국민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힘써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그에 맞게, 좋은 취지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까 한 편으로는 걱정이다. 특히 중소퇴직기금의 경우,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이용되므로 근로자별보호에 대한 개별법이 자세히 제시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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