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험을 공부합시다. (보험계리사 공부 및 보험뉴스)
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근로자퇴직급여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3조~제25조 2탄 (제도 묶어서 정리))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19.
728x90
300x250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3조~제25조 2탄 (제도 묶어서 정리)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관리업무 수수료부담]

  1. 퇴직금제도 : x
  2. DB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3. DC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4. 중소 : 공단은 수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과 가능
  5. IRP (기업형) :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1. 퇴직금제도 : x
  2. DB
    → 연금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 만족x or 일시금 수급 원함
  3. DC : DB 준용
  4. 중소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 : DB준용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
    → 연금 : 55세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
    → 일시금 : 55세 이상 일시금 수급 원함
  5. IRP (기업형) : DB준용 (개인형) : 중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 준용

 

[급여지급기일 지급수준]

  1. 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must
    → 당사자간 합의 시 연장 가능
  2. DB :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 급여 전액에 비해 부족 시, 사용자는 14일 이내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must
    → 당사자간 합의 시 연장 가능 (당사자 :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3. DC :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 시 14일 이내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납입 must
    → 지급이자 (천재지변, 사용자의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에는 적용 x)
    1) 부담금 납부 약정일 다음날 ~ 14일 : 연 10/100
    2) 14일 다음날 ~ 부담금 부담일 : 연 20/100
  4. 중소 : DC준용
  5. IRP (기업형) : DC 준용

 

[급여지급방법]

  1. 퇴직금제도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혹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
    → BUT! 다음 사유 시, 이전 x
    1)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받음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 사망
    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 제공 후 퇴직 후 국외로 출국
    5)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 공제
  2. DB :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 BUT! 다음 사유 시, 이전 x
    1)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받음
    2)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근로자 사망
    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 제공 후 퇴직 후 국외로 출국
    6)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 공제
  3. DC : DB준용
  4. 중소 :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5. IRP : X

 

[부담금 등 비용의 지원 및 환수]

  1. 퇴직금제도 : X
  2. DB : X
  3. DC : X
  4. 중소 : 지원금 지원대상 =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비용
    IF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받은 경우, 모두 회수 (환수금 3,000원 미만 시 환수 안해도 됨. ∵ 회수비용이 3,000원임)
  5. IRP : X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1. 퇴직금제도 : X
  2. DB : 적립금 운용방법은 사용자가 선정 혹은 변경
  3. DC : 가입자는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제시 must (이익, 손실정보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 must)
  4. 중소 : 공단은 이익, 손실 정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 must
  5. IRP : DC, 사전지정운용제도 준용

 

[운용현황의 통지]

  1. 퇴직금제도 : X
  2. DB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
  3. DC : DB 준용
  4. 중소 : DB 준용
  5. IRP : X

 

[둘 이상의 사용자 대상 하나의 DC 설정]

  1. 퇴직금제도 : X
  2. DB : X
  3. DC :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DC 설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중소 : X
  5. IRP : X

 

[퇴직연금 담보대출]

  1. 퇴직금제도 : X
  2. DB, DC, 중소, IRP : 주전의파개등휴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세금.보증금 부담 (하나의 사업에 1회 한정)
    3) 가입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느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료비 부담
    → 어느사람 : 본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산선고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6) 어느 사람의 대학록금, 혼례비, 장례비 부담
    → 어느사람 : 본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 감소 혹은 재난으로 피해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제도 : 주전의파개피삼단재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세금.보증금 부담 (하나의 사업에 1회 한정)
    3) 가입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느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료비 부담 → 어느사람 : 본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산선고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혹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임금크제)
    7)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
    8) 개정 법률로 근로시간의 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
    9) 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DB, DC, 중소, IRP : X

 

[적립금 중도인출]

  1. 퇴직금제도, DB : X
  2. DC, 중소, IRP : 주전의파개대재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택 구입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세금.보증금 부담 (하나의 사업에 1회 한정)
    → IRP (개인형) : 횟수제한 없음, IRP (기업형) : 제한횟수 1회
    3) 가입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느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료비 부담
    → 어느사람 : 본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
    → IRP (개인형) : 임금 총액 대비 의료비 비율요건 없음, IRP (기업형) :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산선고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6) 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7) 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DB의 적립금 운용위원회 vs DC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

  1. DB의 적립금 운용위원회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 필요
    2) 사용자는 심의를 거친 적립금 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 must
    →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 must
    3) 위원장(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1명 포함하여 5~7명
    위원 : 연 1회 이상 회의 must
  2. DC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
    1)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을 둠
    2) 위원장(공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10~15명 위원 : 근로자 대표수 = 사용자 대표수
    → 위원장 임기 3년 : 위임 시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함
    → 회의 소집 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리기
    → 회의록의 주요내용 공개 must

 

[DB의 급여지급능력 확보방안]

  1. 기준책임준비금 x 100/100 = 최소적립금
  2. 적립금 부족 시
    1) 적립금 < 당해 사업연도말 시가 < 최소적립금 : 당해 사업연도말 시가 x 90/100을 현재적립금으로 인정
    2) 당해 사업연도말 시가 < 적립금 < 최소적립금 : 당해 사업연도말 시가 x 110/100을 현재적립금으로 인정
    3) 적립금 < 최소적립금 x 95/100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의 1/3이상을 직전 사업년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 must
  3. 적립금 초과 시
    1) 최소적립금 < 당해 사업연도말 시가 :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 can
    2) 최소적립금(1,000억) x 150/100 < 당해 사업연도말 시가(1,600억) : 그 초과분(100억)을 사용자에게 반환 can

 

[DC의 사전지정운용제도]

  1.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운용 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must
    → 운용유형
    1) 적립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이 보장됨
    2) 집합투자증권 (High risk, High return)
    →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 증가
    → 분산투자, 자산배분
  2.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전운용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에게 정보제공 must
    → 제공 방법 : 우편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
  3.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통지받은 후 2주 이내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 must (+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통지)
    1) 가입자가 DC에 가입
    2)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운용방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
  4.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을 원할 때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신청 must
    → 승인 받을 시 7일 이내 가입자에게 통지 must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공시 must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이번 자료는 저번 자료와 함께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13조~제25조. 1탄 (제도 묶어서 정리))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13조~제25조. 1탄 (제도 묶어서 정리))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 제13조~제25조. 1탄 (제도 묶어서 정리)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 O DB : O

savememory-by-juho.tistory.com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26조~제36조)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26조~제36조)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26조~제36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법 제26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연금

savememory-by-juho.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www.law.go.kr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