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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조~제3조"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용어정리
- 근로자 : 임금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이사 포함 x)
- 가입자 : 근로자 중 퇴직연금제도 or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 사용자 : 사업주 or 사업경영담당자
-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임금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평균 임금 :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일급
- 급여 :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or 일시금
- 퇴직급여제도 : DB, 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DB, DC,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 30명 이하 근로자 대상
→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 조성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
- 적립금 : 사용자.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기타 사항
- 해당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서 적용됨
- 예외사항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 (8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2) 가구 내 고용활동 (파출부, 가사도우미, …)
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가시면 됩니다. 🙂
다음 내용 :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제12조) (tistory.com)
자세한 법령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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