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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1차시험)/보험관계법령 (근로자퇴직급여법)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제12조)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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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제12조 "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법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설정 must
    예외사항 (at least)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 ~ 퇴사일 전날)
    IF 다음과 같이 중간에 근로기간을 단절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
    →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업
    → 퇴직으로 처리하고 재입사 처리하는 편법 (EX. 군대)
    → 모든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재입사
    → 재입사 당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2)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제외
    → 고용보험가입기간 기준임 (가입이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됨)
  2.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출방법의 적용에 차등을 두면 안 됨
  3.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 vs 의견청취
    1) 동의
    → 퇴직급여제도 설정 혹은 다른 종류로 변경
    →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
    2) 의견청취
    →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유리하게 변경
    → 법 제5조

 

[법 제5조 :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1. 개정 법률 : 2012년 7월 26일 시행
  2.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은 사업성립 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1년 이내에 DB 혹은 DC를 설정하여야 한다. (DB & DC 가능)
    합병, 분할의 경우는 제외

 

[법 제6조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 DB, DC 동시에 설정
    → 둘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
    → EX. DB 급여 수준(x) + DC 급여 수준(y) ≥ 1

 

[법 제7조 : 수급권의 보호]

  1. 퇴직연금제도 (중소..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혹은 압류 혹은 담보를 하지 못한다.
    → 예외적으로 담보는 ‘주전의파개등휴’에선 가능함
  2. 민사집행법상 퇴직연금 1/2까지 압류가 가능
    BUT!! 근로자퇴직급여법은 특별법이므로 우선적용되어 압류가 불가능함
    → 단, 대표이사 급여는 압류가 가능함

 

[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must
  2. 대표적인 판례
    1) 퇴직금 분할 약정 (월급 혹은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함
    →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부부 일방이 재직 중 이혼소송
    →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가능함
    → 금액 :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3) 업무 관련 파면된 경우
    → 퇴직금 성격 : 후불임금 + 사회보장적 성격 + 공로보상
    IF 회사에 피해 주는 일을 했다면, 퇴직급여 감액청구가 가능함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청구 가능)
    BUT!!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 대상이 아님 (사례금 성격이기에 압류가 가능함)

 

[법 제9조 : 퇴직금의 지급 등]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must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2. 퇴직금 지급방법
    1)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혹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계정으로 지급
    2)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 (퇴직연금사업자가 함)
    3) 위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5세 이후 퇴직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 사망
    →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법 제10조 : 소멸시효]

  1. 소멸시효 : 3년
  2. 주요 판례 :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
    ∴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시점부터 진행됨

 

[법 제11조 :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IRP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 제12조 : 퇴직급여 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

  1. 임금채권 우선변제순위
    1)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재해보상금
    2) 조세. 공과금 (질적. 저당권)
    3) 담보채권 (질적. 저당권)
    4) 기타 임금, 퇴직급여
    5) 일반 조세. 공과금
    6) 일반 채권
  2. 퇴직급여 등 산출방법
    1) DB, 퇴직금제도의 급여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2) DC, 중소, IRP의 사용자부담금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해당 자료는 지난 내용에 대한 pdf 자료입니다.

제1조~제3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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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올라올 내용에 해당 자료의 필기본 pdf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복습용)
위의 내용과 동일하니 밑줄 치며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가시면 됩니다. 🙂

지난 내용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조~제3조) (tistory.com)


 

(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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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제13조~제25조. 1탄 (제도 묶어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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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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